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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부녀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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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3호
    1)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함
    2)
    배우자가 있는 여성은 세대주 아니여도 됨
    3)
    배우자가 없는 여성은 세대주여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가 있어야 함
    (기본공제대상자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체크리스트

미혼여성

  • 미혼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는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가 아닌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혼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미혼여성인 세대주로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세대주인 미혼여성이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없는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로서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이거나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여성은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미혼여성인 단독세대주인데,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미혼여성인 경우, 세대주요건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기혼여성

  • 기혼인 여성근로자의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 세대주가 아니어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 남편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여성으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면 남편의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기타분야(부녀자공제)

  • 근로장려금 수령자도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부녀자 공제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분(2016년 귀속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수급자도 부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연 100만원)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