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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지급

심사 및 지급일정(반기신청)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한 심사 및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되며,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때, 근로장려금은 ‘지급대상소득’ 즉, 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산정액도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① 상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1년 9월 1일 ~ 2021년 9월 15일
    - 지급시기 : 2021년 12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② 하반기 소득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 2022년 3월 15일
    - 지급시기 : 2022년 6월 중
    - 지급액 : 산정액의 35%

    ③ 정산
    - 지급시기 : 2022년 9월 중
    - 지급액 : 추가지급, 환수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⑦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②

  • 반기 신청의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을 함으로써 다음해 정산 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정액의 35%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환수를 예방하기 위해 반기별 신청자의 환급액이 15만원(35% 적용 후의 금액) 미만인 경우 및 하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시 추정한 연간 근로장려금이 환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과 환급할 하반기 근로장려금 합계액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 시 환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0조의9 ④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결정 통지는 어떻게 발송되나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결정통지서가 발송되며, 신청금액과 환급금액이 일치하는 경우 결정통지를 생략하고, 환급사실만 통지됩니다.

    그러나, 장려금 결정통지서 발송일 전후(상반기 신청분 12월 중, 하반기 신청분 다음해 6월 중, 정산분은 다음해 9월 중)에 주소가 변경되면 기존 주소지로 발송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의 장려금 담당부서에 주소지 변경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지 관할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 창구조회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00조의9 ②

  • 심사진행여부를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심사진행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 화면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 상황조회

반기신청 장려금 산정

  •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인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상의 해당 구간에 적용하여 가구원 구성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에는 아래의 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을 의미합니다.

    [총급여액 등에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소득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또한, 신청자가 감액 및 충당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

  • 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산정시 총급여액 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반기 소득분(1.1.~6.30.)은 상반기 총급여를 추정 연간 근무월수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일용근로자:(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 6*) × (6* + 6)
       *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③

  •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분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근로소득자는 소득에 따라 반기별로 단독가구 최대 525,000원, 홑벌이 가구 최대 910,000원, 맞벌이 가구 최대 1,050,000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환급하지 아니하고 정산시 (2022년 9월) 환급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9 ④

반기신청분 정산

  •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가구원이 변동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기별 신청 시의 가구원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2020.12.31)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다음해 9월 정산 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과 비교하여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8 ③

  •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았는데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보아 하반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하반기 중 사업소득(원천징수 사업소득 포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고, 다음해 9월(2022년 9월) 정산시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를 하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⑨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 상반기 소득에 대하여 반기별 신청을 하였으나 하반기 소득이 없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하반기 소득이 없음에도 하반기 총급여액등*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연도 9월에 정산합니다.

    * 하반기 총급여액등 : 상반기 총급여액등 + 하반기 총급여액등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⑨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⑧

감액사유(반기지급)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장려금을 신청하면 신청자격 유무와 장려금 지급액을 심사하게 되며,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 시 산정금액과 심사후 지급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액사유]

    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장려금의 50% 차감

    ② 국세 체납액 있음 : 지급액 30% 한도로 체납충당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④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②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8 ④

불복청구(반기지급)

  •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국세기본법 § 55조

계좌, 연락처 변경(반기지급)

  •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반기 신청기간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 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근로(자녀)장려금 계좌개설(변경) 신고서 제출하면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신청 → 장려금 조회 → 장려금용 계좌개설(변경/철회)신고서 인터넷신청

  •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청기간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부가가치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기타(반기지급)

  • 근로장려금을 반기 신청한 이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의 환급금 수령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국세환급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상속인을 정하여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상속 포기각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