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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비사업용토지)

  • 비사업용토지란 무엇이며, 어떻게 판정하나요?

    비사업용토지는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법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를 말하며(기간기준), 비사업용토지 여부는 보유기간 중 사용용도에 따라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1

  •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 ①,②,③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사업용 토지에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토지

    ①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2

  • 3년 이상 5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 ①,②,③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사업용 토지에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토지

    ① 토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3

  • 2년 이상 3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아래 ①,② 기간 중 어느 하나가 사업용 토지에해당하는 경우 ➡ 사업용 토지

    ① 토지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②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4

  • 2년 미만 소유한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입니까?

    토지 소유기간의 60%에 상당하는 기간 이상의 기간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6-5

지목(비사업용토지)

  • 토지의 지목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 지목의 판정은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7-1

  • 소유기간 중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비사업용토지는 지목별 특성에 따라 판정 기준이 다르므로 토지 소유기간 동안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지목별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7-2

무조건 사업용토지

  •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 증여받는 경우에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임야, 목장용지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양도 당시 도지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안의 토지는 제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제3항제1호의2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제4항

  •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나호

농지(비사업용토지)

  •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은 무엇인가요?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촌·자경하면서

    특별시·광역시(군지역 제외)·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특별자치도(읍·면지역 제외) 및 시지역(읍·면지역 제외) 중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사업용으로 보고,

    그 외의 기간은 비사업용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경우(재촌)이란 무엇인가요?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접한 시·군·구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군·구를 말함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8-3

  • 도시지역(주거·공업·상업지역)에 편입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재촌·자경한 경우, 편입일 이후 기간은 비사업용인가요?

    「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도시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도시지역(주거·공업·상업지역)에 편입된 경우에도 농지로 보는 것이므로 편입일 이후 양도일까지 재촌·자경한 경우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8-2

  •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아래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여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비과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② 2020년 과세기간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2020.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았고, 해당 농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2016.05.26.)

  •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았고, 해당 농지를 양도하려고 하는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양도 당시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농지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한 농지로서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1의2호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87(2016.05.26.)

  • 농지를 보유 중인데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에 농지를 위탁할 경우 혜택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가 같은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8년 이상 수탁(개인에게서 수탁한 농지에 한함)하여 임대하거나 사용한 농지는 해당 기간을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제3항제9호

임야(비사업용토지)

  • 임야의 비사업용토지 판정방법은 무엇인가요?

    원칙적으로 임야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한 기간을 사업용기간으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주택부수토지(비사업용토지)

  • 본인 명의 대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해당 기간은 사업용기간으로 보는 것인지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지방세법」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의 토지는 10배) 이내의 토지에는 무허가주택 및 타인소유 주택의 부수토지가 포함됩니다.

    * 2022.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도시지역 중 수도권 주거·상업·공업지역 : 3배, 수도권 녹지지역 및 수도권 밖 : 5배

    부동산거래관리과-401(2010.3.17.)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2020.2.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제3호 2020.2.1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

  •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무허가 주택은 주택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2-2
  • 컨테이너의 부수토지도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 할 수 있나요?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경우 컨테이너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의3-168의12-2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 토지

  • 재산세가 종합합산과세되는 토지인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재산세 종합합산 과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에 해당하며,

    다음 ①,②,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을 적용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합니다.

    ①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②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재산세과-297(2009.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