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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액

  • 담보된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할 때 담보된 채무는 공제되나요?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부담부증여로 승계된 채무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바,

    양도가액은 "승계된 채무액"이 되고,

    취득가액은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이 됩니다.

    ※ 취득가액 산정시 주의할 점

    증여가액을 기준시가(임대료 등의 환산가액 포함)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 가액을 사용해야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

  •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도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제3자의 채무는 수증자가 인수하였더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서면4팀-1299(2005.07.25.)

  • 부모 소유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는 자녀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전세보증금이 차감되나요?

    네.

    수증자인 자녀가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스스로 인수함으로 인해 증여자인 부모의 전세보증금 채무가 소멸되기 때문에 차감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로 인정 못 받나요?

    채무자 명의를 수증자로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증여일 후 해당 채무를 실질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서면4팀-811(2007.03.08.)

  •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안 적은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 못 받나요?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실상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때에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서면4팀-1131(2005.07.05.)

  • 증여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전세보증금을 수증자에게 현금으로 인계한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전세보증금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현금으로 인계받는 경우 수증자가 인수하여 부담한 채무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563(2011.11.28.)

  •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때마다 증여받은 당해 증여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서 납부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직계존속과 그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은 합산과세하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가액도 합산과세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 살아있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살아있는 어머니와 사망한 아버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증여 후 사망한 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증여재산공제액의 합계액은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과-999(2017.9.18.), 재산세과-118(2012.03.22.)

  •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이혼한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서면4팀-3535(2007.12.11.)

  • 친부와 계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되나요?

    아닙니다.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 적용시 친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과-399(2010.06.16.)

  • 갑은 을의 자녀에게, 을은 갑의 자녀에게 교차증여하면 직계존비속간 동일인 합산과세 안되나요?

    증여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교차증여는 거래 실질에 따라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직접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동일인 10년 합산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2015두46963(2017.02.15.)

    법규과-529(2012.05.14.)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하면 어떠한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나요?

    종전증여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동일인 재차증여의 합산기간(재차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차증여 과세할 때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종전증여가액도 재차증여가액에 합산되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재산세과-300(2011.06.22.)

    대법원2013두23195(2015.06.24.)

  • 증여자가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네.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대납부의무 지정 통지를 받지 않은 증여자 수증자의 증여세를 반복해서 대납하는 경우 증여세를 대납할 때마다 재차증여에 해당되어 합산과세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6-0-1

  • 증여자가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납한 경우 재차증여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통지를 받기 전에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납부해도 대납한 증여세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과-3386(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