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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공제

  •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합산 증여세액에서 공제할, 종전 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 증여세액은 실제 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나요?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니라 종전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의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 동일인 1·2차 증여 합산과세 후 3차 증여시 2차 증여만 합산되는 경우 공제대상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2차 합산과세 산출세액 - 그 직전 증여(1차) 시의 산출세액
    재산세과-421(2012.11.22.)
  •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한도없이 전액 공제되나요?

    일정 한도내에서 공제됩니다.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 공제 한도

    = 합산 증여세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 해당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을 합친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가 과세 안된 경우 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재차증여 합산대상 기간에 포함되어 재차증여 합산과세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증여세가 과세 안된 경우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