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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비속 할증과세

  •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살아있음에도 유증으로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 과세되나요?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대한 상속세산출세액*의 30%(40%**)를 할증하여 과세합니다.

    * 상속세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가액 /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로서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

  • 선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가 추가 과세되나요?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되지 않습니다.

    *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