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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주요 질의내용

현금매출명세서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을 영위하는 사업자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5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

  • 제출 대상 사업자가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부가-998(2013.10.24.)

  • 현금매출명세서 서식에서 현금매출 명세서란에는 무엇을 기재하여야 하나요?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주민번호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매출분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26호 서식

부동산임대(부가가치세)

  • 부동산 임대차계약 갱신시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나요?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단, 일반과세자만 해당).

    단,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의 연장 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8항

세액공제(부가가치세)

  • 전자신고를 하면 어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①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 시

    확정신고시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합니다.

    ②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의5

  •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① 매출과 매입 실적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불가하나,

    ②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는 경우에는 전자신고 세액공제(10,000원)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제2항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발행사업자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자(법인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초과하는 일반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4천 8백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제외)'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시 발행금액의 13/1,000을 납부세액에서 공제

    * 대상업종 예시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등

    * '21.07.01.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13/1000로 변경 적용('23.12.31. 까지) 

    * 연간 1천만원 한도

    ② 수령사업자

    * 일반과세자 : 수령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부가가치세액(공급가액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

    *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수령금액(공급대가)×0.5%('21.07.0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46조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 마일리지나 포인트로 결제받은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기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전자세원-0810(2021.02.18)

  •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이 아닌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환방법 : 국세상담센터(☎126)나, "홈택스-조회/발급-현금영수증-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 후 전환)

사업용 신용카드(부가가치세)

  •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 하게 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수령명세서의 「사업용 신용카드」 란에 합계금액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홈택스-조회/발급-신용카드-사업용신용카드" 메뉴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 주의 : 본인 명의 카드만 등록가능하고, 종업원·가족 명의카드는 불가함).

  •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어느 기간 동안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언제 알 수 있나요?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기별 매입내역 제공범위와 제공일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9년 10월 등록분부터 매월마다 조회가 가능합니다.

      - 카드등록시기 : 7.1.~9.30.  → 매입내역 제공범위 7.1.~9.30.  / 제공일 : 10.15.경

      - 카드등록시기 : 10.1.~10.31.  → 매입내역 제공범위 10.1. 이후  / 제공일 : 11.15.경

      - 카드등록시기 : 11.1.~11.30.  → 매입내역 제공범위 11.1. 이후  / 제공일 : 12.15.경

         … … …

  • 신용카드 매출자료 조회 내역이 실제 매출과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여야 하나요?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내역은 각 금융기관에서 여신금융협회로 보내준 내역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실제 매출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여신금융협회(☎02-2011-0700)와 각 금융회사로 문의 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사업용신용카드 매입내용 중 당연불공제, 선택불공제는 어떤 뜻인가요??

    ① '당연불공제'는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이고,

    ② '선택불공제'는 업무무관, 업무추진비 관련, 개인가사지출, 비영업용자동차 등(예시 : 주유소, 숙박, 유흥업소, 골프연습장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 관련 업종과 거래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불공제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사업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로 변경 처리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

  •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시,  ‘전자와 전자외 발급분’ 의 구분기준은 무엇인가요?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란에는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의 합계금액을 기재하고 개별명세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 명세를 작성합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란에는 종이세금계산서와 과세기간 종료일(예정신고의 경우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다음 달 12일 이후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기재하고 개별명세를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2항

  • 수정세금계산서도 합계표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네. 포함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상 발급매수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전송하여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발급일 다음날까지 전송은 마감시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발급 즉시 전송해야 전송과정에서 오류 등으로 인한 불이익(가산세)이 없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7항

전자신고(부가가치세)

  • 전자신고 이용이 가능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전자신고는 세목별 법정신고기간 중 매일 06:00부터 24:00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마감일에 임박하여서는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이전에 전자신고 바랍니다.

  • 전자신고를 마친 후, 정정·오류사항이 있어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정정하여 다시 전송하면 되고,  최종 전송한 내용을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함께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전자신고와 서면신고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전자신고가 잘못 접수된 경우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삭제방법 : 홈택스-신고·납부-삭제요청)

  • 이전에 신고한 신고서는 어떻게 조회하나요?

    "홈택스-조회/발급-세금 신고납부-세금신고 결과조회"를 클릭하면 이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2015.2.23. 이후 로그인하여 전자신고한 분만 조회됨)

  • 신고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기한후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한가요?

    정기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통하여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과세표준 금액 오류"가 발생하였는데,  왜 발생한 오류이며 어떻게 조치해야 하나요?

    신고서 화면에서 과세표준명세 작성을 하지 않았거나, 매출세액 변경시 과세표준명세를 수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며,

    "과세표준명세" → "작성하기"를 선택하여 매출금액 합계와 일치하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일반환급30일 이내에 각 환급됩니다.

    이때 환급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계좌개설신고서(통장 사본 첨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예정신고시 일반환급세액은 환급되지 않으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으로 기재하여 확정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시 조기환급 받은 부분을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 분은 차감한 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월 개업하며 시설투자한 건에 조기환급 신고한 일반사업자라면, 4.1~6.30.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해 신고하면 됩니다.

  • 폐업한 사업자도 1월, 7월 정기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하여 확정신고를 하면 되나요?

    안됩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할 경우 "정기신고(폐업확정) 메뉴 이용)"

    예를들어, 10월에 폐업한 사업자는 11.25.까지 확정신고를 마쳐야 하는 것입니다.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를 못 한 경우, 홈택스 전자신고("기한후 신고" 메뉴 이용),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을 이용한 서면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 시,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인가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그 변경 이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되므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일반과세 전환시의 재고품 등 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나요?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간이과세자 사업 당시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등 신고서’를 통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때 ‘재고품 등 신고서’ 제출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의 직전 과세기간의 부가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4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 최근 사업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네.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공급대가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1~12.31.)까지의 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예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90조

신규개업(부가가치세)

  • 신규로 개업하여 매출과 매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네. 확정신고는 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을 클릭 하신 후, 오른 쪽 하단의 ‘무실적 신고’ 버튼을 클릭하셔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은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의 경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