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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로 항공(시외버스, KTX)권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공제되지 않습니다.

    항공(시외버스, KTX)권은 여객운송업에 포함되는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수취시에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2158(2008.7.22.)

  •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 기재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로 등록을 한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를 착오로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22453(2015.2.27.)

전자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일, 발급일, 전송일의 의미는 각각 무엇인가요?

    ① ‘작성일’은 세금계산서에 기재한 작성연월일로 거래일(공급시기)이고

    ② ‘발급일’은 전자서명을 완료한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도달된 날이며,

    ③ ‘전송일’은 국세청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한 날을 의미합니다.

  • 매입자의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매입자가 이메일이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의제하므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홈택스에 전송하시면 됩니다.

  •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보는가요?

    아닙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 입력된 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입자의 이메일 수신확인 및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매입자가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하면 신고누락 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미래일자를 작성연월일로 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목적으로 공급시기 도래 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에도 당초 발급일 다음날 이후 미래시점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판정시 면세공급가액도 포함하여 판정하나요?

    포함하여 판정합니다.

    예컨대, 2023년도 과세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고 면세 공급가액이 1억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므로 2024.7.1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행 하여야 합니다.

    * 참고 : 2023년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4.7.1 이후 공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 발행 하여야 하며, 이후 연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계속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제1항

  •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홈택스 → My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의무대상자확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거래하시는 은행 등을 통해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편, 금융기관용 공인인증서는 금융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하니 유의바랍니다.

  • 다수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장 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인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발급되기 때문에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사업장별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 공급받는자의 등록번호를 어떻게 기재하나요?

    공급받는자 ‘구분’ 란에서  ‘외국인’을 선택하면,주민등록번호가 999999-9999999로 생성되고,

    ‘비고’ 란에 외국인 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를 부기하면 됩니다.

  •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금 미지급을 사유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할 수 있나요?

    취소가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발급시기에 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① 매출처는 미발급가산세 1%가 부과되나

    ② 매입처는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정상 매입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5조 제5호

수정세금계산서

  •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발행일이 1.31.인 경우에 작성일을 2.1.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요?

    당초 1.31.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2.1.로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 : 2.1은 발행일인 1.31보다 후일이기 때문임)

    이때는 1.31. 발행분을 취소처리하고, 2.1.을 발행일로 하여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발급·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 있나요?

    거래상대방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된 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삭제·폐기·정정이 불가능하며,

    착오 기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70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닌 (-)금액의 일반세금계산서 발급시 불이익은?

    경우에 따라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초 발급한 거래와는 별개의 거래로 인식될 수 있어 추후 과세당국에 소명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①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 폐업전의 거래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나, 공급자의 지위가 포괄적 사업양도로 승계된 경우에는 승계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② (공급받는 자가 폐업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당시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므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45(2014.1.21.)

    부가 46015-537(2001.3.21.)

    조심 2011부3067(2011.12.8.)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2-70-2

  • 폐업한 지점에서 공급한 물품이 반품된 경우,본점에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본점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법규과-839(2009.6.23.)

  • 당초 종이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전자로 수정발급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정발급시 "당초 전자발급분이 없는 경우"를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아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결제수단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수정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것이 이중발급에 해당하나요?

    이중발급에 해당합니다.

    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의 사유로 수정발급 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전자세원과-483(2010.8.27.)

  • 공급받는 자를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지연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1항 6호

    기획재정부 부가-538(2014.9.5.)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 증감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요?

    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확정판결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면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부가-696(2014.8.12.)

    부가-60(2017.6.20.)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이 증감되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686(2011.6.3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2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인 경우 수정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영 제70조 제1항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정발급한 것은 법 제60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0060(2017.6.20.)
  • 당초 주민번호 기재 발급분을 사업자번호로 수정하는 경우 착오로 인한 수정발급에 해당하나요?
    당초 착오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추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발급하는 경우는 착오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 46015-2135(1999.7.26.)
  • 당초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 착오로 인한 수정발급에 해당하나요?
    당초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한 것은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 46015-3833(2000.11.27.)
  • 법인의 본점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매입자)를 지점법인으로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실질 공급 받는자가 지점(사업자)이나 본점(사업자)에게 착오외의 사유로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세무조사 통지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87(2014.1.28.)

  •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인 경우에 수정발급 시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세무조사 통지 등)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0-108-6

    재부가-538(2014.9.5.)

  • 면세 등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받고, 이를 수정발급 받은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추후 공급자로부터 이를 수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875(2013.9.26.)

  • 거래상대방(매입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당해 거래상대방(매입자)의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신고기간의 총 매출액에서 당해 계약이 해지된 매출세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239(2005.2.18.)

  • 거래상대방(매출자)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후 거래상대방(매출자)이 폐업하게 되어 계약해지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963(2012.9.19.)

  • 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 2018-1759(2018.6.28.)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이전 종된 사업장 발급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해당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기 이전 과세기간에 종된 사업장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발생시,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본점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533(2013.5.10.)

  • 포괄적 사업양수도 후 사업양도자 발급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사업양도시 사업양도자의 공급가액을 증감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양수자가 승계받은 부분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3팀-997(2007.4.3.)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이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후, 과세유형 전환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로 적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 매출할인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일정액을 할인하는 ‘매출할인’ 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면3팀-1553(2007.5.2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연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법규과-0754(2011.6.15.)

    부가-1131(2013.12.8.)

세금계산서 발행 사례

  • 인터넷 쇼핑몰 중개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나요?

    (사례가정) 인터넷 쇼핑몰 중개사업자 A를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B가 구매자 C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

    A는 대금결제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이용료)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B에게,

    B는 재화의 공급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C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2472(2007.9.3.)

  •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 발급일 및 공급가액을 어떻게 하는가요?

    건설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제공하다가 중도에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 제공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한 건설용역 제공분의 대가를 정산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한 경우,

    공사비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부가-1372(2016.6.30.)

  • 건물증축시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소유권은 임대인 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한 건물의 비용을 공급가액으로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② 임대인은 같은 금액을 임대차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부가 2015-496(2015.6.18.)

  • 지점 폐업 후, 본점으로 환입된 재화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지점을 폐업하고 본점이 지점사업을 양수하여 계속 영위하던 중 지점에서 공급한 재화가 본점으로 환입되는 경우

    본점은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476(2009.4.7.)

  • 지점의 폐지로 지점의 시설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본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이유 : 본·지점 사업장별 과세원칙 위반이기 때문임)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을 폐지하고 지점의 공장건물 및 시설, 기계장치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지점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326(1997.6.13.)

    서면3팀-2885(2006.11.22.)

  • 지점 건물양도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본점이 발행한 후, 다시 지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시 가산세 적용대상인가요?

    본·지점 사업자등록 한 법인이 지점 사업장 건물양도 건을 착오로 본점을 공급자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신고기한 내에 지점으로 수정발행한 경우 지연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28(2017.4.26.)

  • 공동도급의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발주처에게 자기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발주처에게 일괄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

  • 공동도급에 있어 발생한 공동비용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나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각각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지분금액대로 각각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가 전체를 발급받아 각 공동지분에 따라 나머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2-0-4

  • 영세율 매출분을 착오로 전자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착오로 발급한 전자계산서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사유로 수정발급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시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삼46015-12005(2003.12.22)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단위과세자인 경우 종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해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시 종사업장을 선택하는 창이 뜨며 거래처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사업장의 종사업장 번호를 선택하면 됩니다.(0번이 주사업장이고, 1,2…가 각 종사업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