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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신청대상

  •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자는 2022년에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또한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28

지급대상소득

  •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소득,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25(2008.11.27.)

  •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병역법 제36조)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교)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

    소득세법 § 12.3.가

  •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2018년 신청분까지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45조의5

  •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사업소득자의 범위

    (1)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2) 인적용역자

    2) 사업자등록 의무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인적용역자 중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특수직종사자의 종류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3) 예외사항

    인적용역자(특수직종사자 포함)의 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4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45조의5

지급제외소득

  •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단서

    소득세법 § 19 ①.15,16

    소득세법시행령 § 35, 36

    소득, 원천세과-286(2010.4.2.)

  • 장기요양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장기요양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단서

    소득세법 § 19 ①.16

    소득세법시행령 § 36

  •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원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득* 노지 또는 특정 시설 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 생산하는 산업 활동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단서

    소득세법 § 19 ①.1소득세법 § 12. 2. 가, 바

    소득세법시행령 § 9의4

  •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⑤.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2

  •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포함)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⑤.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1

  • 2022년에 인정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인정상여 처분받은 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⑤.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3

  • 2022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소매점을 운영하여 얻은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인적용역자로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경우는 제외함)으로 미등록사업자의 사업소득은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등'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⑤.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4

  • 2022년에 건물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 2022년에 은행에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 2022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신청제외대상

  •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은 국내거주자에 한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주로 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의 경우 주소를 둔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부터 거주자로 봄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이나 가족은 거주자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②.2.

  • 외국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②.2.

  • 전문직사업자도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장려세제는 가구단위로 적용되므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둘다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

    전문직 사업자의 범위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2 ④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109 ②.7

  •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 요건)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28 ①

가구단위지급

  • 1가구 내 아버지(70세)와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하며,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반기신청(9월, 3월)과 기한후신청(6월~11월)한 경우, 반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④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7 ④

  • 부부가 모두 '총급여액등'이 있는 경우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약 부부 둘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복수의 거주자 신청 시 판단 순서)

    ①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④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7 ④

  •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총급여액등이 많은 1인은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이 신청하더라도 그 신청인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8 ①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더라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28 ②. 2 삭제 규정

  •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28 ①

  •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보육료 지원혜택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료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28 ①

  •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 폐업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 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2년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2023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28 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②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③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④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