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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시적 2주택

  •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신규주택 취득시기에 제한이 있나요?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시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취득하여야 합니다.

    1년 이상 경과 여부 판단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부동산납세과-3033(2018.10.17.)

  • 일시적 2주택으로 보기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① 아래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

    ②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

      ㉮ 2018.9.13.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2019.12.16.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 위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다만,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 ㉡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며,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추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5월 9일 발표한 2022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2022년 5월 31일 확정공포되어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인 경우,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신규주택 취득 후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라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 및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2022년 5월 31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반영

  •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나요?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양도후에도 계속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512(2012.9.25.)
  •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종전주택을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요?
    새로 취득한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종전주택의 양도시한을 판단합니다.
    부동산-0094(2015.3.13.)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재산-0421(2016.11.15.) 부동산거래관리과-575(2012.10.26.)
  • 5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후 새로운 주택을 6개월만에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가 안 되나요?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으로 취득하고 양도한 경우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 중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는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비과세를 판정합니다.

    (* 기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자로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이 이전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상속에 따른 2주택 특례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 판단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른 1주택을 상속주택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최장 보유한 주택 → 피상속인이 최장 거주한 주택 →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거주주택 →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 상속인 선택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 공동상속주택 보유시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요?

    공동상속주택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제외한 소수지분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아래의 순서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상속인 →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보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및 제3항(공동상속주택 비과세특례)을 적용 할 때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분할 하지 않은 경우 법정상속분(민법 제1009조, 제1010조)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한 이후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한 경우로서 등기 전 상속주택 비과세특례 및 공동상속주택 비과세특례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았다가 등기 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 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양도소득세 = 일반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세액 - 일반주택 양도 당시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아 납부한 세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

  •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사인증여 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해당하나요?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유증·사인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307(2011.4.11.)

  •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일시적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 기존 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동일한 피상속인으로부터 2채의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해당 상속주택 특례는 1채의 상속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동거봉양 합가에 따른 2주택 특례

  •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요건이 궁금합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아래의 사람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60세 이상인 사람

    ②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 어느 날을 세대합가일로 보는지요?
    실제 합가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경우 공부상 주민등록전입일을 세대합가일로 봅니다.
    조심2011서3250(2012.3.30.)
  • 동거봉양 합가 후 분가하였다가 재합가한 경우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재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말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및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나, 동거하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상태에서 분가한 후 다시 합가하고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분가 여부 등 그 사실 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규재산2013-136(2013.5.24.)법령해석재산-0010(2017.06.28.)

  • 합가한 날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동거봉양합가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하였다면 합가 전의 본인세대(직계비속 세대)가 상속받은 주택은 동거봉양 합가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당초 본인세대의 주택은 동거봉양합가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거래과-1010(2011.12.2.) 재재산-1082(2006.8.30.)
  • 동거봉양으로 인한 합가시 부모 중 한 명이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합가하는 직계존속 중 1명이라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혼인에 따른 2주택 특례

  • 혼인합가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 혼인한 날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날을 말하는 것인지요?

    혼인은 법률혼으로 혼인한 날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지방관서에 혼인신고한 날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집행기준89-155-22부동산거래관리과-1540(2010.12.30.)

  • 1주택자와 2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도 비과세 적용 하나요?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 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2년이상 보유요건(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2년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함)을 충족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납세과-1636(2015.1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게 된 후 분양권을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도 혼인합가 특례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혼인 당시 각자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 이내 양도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혼인합가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규정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혼인 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거주기간의 계산은 세대원의 혼인전 거주기간과 혼인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을 통산합니다.

    법규재산2012-297(2012.7.20.)

농어촌 주택 특례

  • 일반주택과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 제외)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1호

  • 일반주택과 이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 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취득일로부터 5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이농 농어촌주택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2호

  •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요건인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귀농 농어촌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귀농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

  •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 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1항

  • 일반주택과 귀농 농어촌주택이 있는 경우 2년이상 보유요건 등을 충족하는 일반주택을 양도한 후 3년이상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해당 귀농주택 소유자는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않거나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2항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2주택 특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법 소정의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아래의 사유로 비수도권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①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초등학교·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취학

    ②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③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의한 전학(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가능 하나요?
    부득이한 사유 발생 전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심2010광3538(2011.10.28.)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하는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1채를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세대전원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거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기산하나요?

    사업자등록(세무서)과 임대사업자등록(구청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647(2012.11.29.)부동산거래관리과-511(2012.9.25.)

  • 양도일 현재 거주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요?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072(2011.12.23.)
  •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한가요?

    세대원 중 일부가 거주주택 취득시부터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254(2012.5.7.)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의 특례

  •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 2제3항

  • 실거주목적으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①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②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4항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①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함)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③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제5항

  •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사업시행인가일전에 취득한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세과-450(2009.10.13.)

  •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기존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②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