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상속공제 한도

  • 상속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비속이 없는 때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선순위로 하고, 촌수가 같은 선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 배우자상속공제, 일괄공제 등 여러가지 상속공제액의 합계액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되나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3가지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바꿔 말하면 아래 3가지 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아래 3번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1.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 상속재산가액이 1억원, 합산대상 자녀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총 4억원(각 2억원씩)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 가액을 합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의 증여세 과세표준도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단서

  •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합산대상 자녀 2명에 대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총 4억원(각 2억원씩)인 경우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상속재산가액과 합산대상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하여 계산된 상속세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상속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 부분에서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은 일정 한도내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같은 법 제28조

  •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포기하고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3579(2008.10.31.)서면4팀-1499(2005.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