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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공제와 인적공제

  • 기초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억원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인적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녀공제(태아포함)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태아포함)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1천만원 × 만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연로자공제 : 피상속인의 배우자 제외, 만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 1천만원 ×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 연수

    *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시 태아가 포함되는 것은 2023.1.1.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2022.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 제2조

  • 상속인 1명이 여러 개의 인적공제를 중복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는 중복 공제되며, 장애인공제와 다른 인적공제(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도 중복 공제됩니다. 상기 2가지 경우 외에는 인적공제 항목들은 서로 중복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대습상속인인 손자도 인적공제 항목 중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만 적용받을 수 있는데, 대습상속인인 손자는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자녀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4팀-2934(2007.10.12.)상속세및증여세법 집행기준 20-18-7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는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이 되나요?

    안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신고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내 신고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으로만 공제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 상속세 신고기한을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관할 세무서장이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