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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 상속이 일어나면 무조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공제 한도 내에서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가액 5억원(피상속인의 법적 배우자가 함께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1조, 제24조

  • 사용처 미확인으로 인한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 상속분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그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3의2-0-1대법원2009두10208(2009.10.15.)

  • 상속세는 자기가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부담하면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전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의 총액 - 부채총액 -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는?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동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액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대법원2016두1110(2018.11.29.)

  • 상속재산에 가산된 사전증여재산만 있는,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도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상속세 납부의무는 상속인이나 수유자만 지는 것이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아닌 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합니다.

    수유자란 유증을 받은 자,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같은 법 제2조

  • 상속을 포기한 상속인은 상속세 납부의무가 없나요?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호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