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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계좌

사업용계좌 신고대상

  • 사업의 주요 목적거래 외 직원의 4대보험 등 사업부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상 거래에 대해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주 · 부 목적과는 관계가 없으며, 4대 보험료 지급은 사업자의 경비에 해당하는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공동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사업용계좌를 신고하나요?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은 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제3항

  • 올해 신규 개업한 공인노무사도 사업용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는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되며,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어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간편장부대상자였으나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는 경우 납세자 본인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 책임하에 신고기한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기한(계속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 거래처별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나요?

    네. 모두 사업용 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용계좌는 납세자의 거래편의를 위해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별로 여러 개의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모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사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사업장 등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자(보험모집인, 외판원, 강사 등)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번호가 없는 인적용역자도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 제도는 금융실명법에 의한 비밀보장에 위배되는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제도는 사업상 거래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행 금융실명법에 따라 사업자의 거래내역이 보호되는 것으로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에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 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업용계좌 제도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대상으로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하여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어떤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인가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아래의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건설업(비거주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 및 창고업,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5억원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재판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5백만원

    *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 신고기한 ]

    -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부터 6개월 이내

    -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언제까지 신고하여야 하나요?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변경, 추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는 6.30.까지 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4항

  • 사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반드시 사용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거래하는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휴업자도 사업용계좌 신고대상인가요?

    네. 사업용 계좌 신고대상입니다.

    신고안내 연도 중 휴업자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은 계속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가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현금을 거래처에 무통장 입금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기관을 통하여 송금(결제)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이므로 무통장입금의 경우도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거래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을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없습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은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시 개인 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등을 기재할 서식이 별도로 있나요?

    별도 서식은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는 서식은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업체의 실정에 맞는 서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조제8항

  • 어떤 거래가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인가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경우로서 아래 거래에 해당되는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거래의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인건비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다만, 인건비는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신용불량자

    - 외국인 불법체류자

    소득세법 제160조의5

  • 거래대금을 본인의 다른 계좌로 수령한 뒤 사업용계좌로 이체한 경우 가산세 대상인가요?

    네.

    거래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다른 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아 이체 하는 것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물품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네.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선불카드(기프트카드)로 지급받는 경우, 선불카드의 결제금액을 지급하는 금융회사으로부터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인건비 또는 임차료는 반드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복수의 사업장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하나요?

    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인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는 임대업에 대해서도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의 임대보증금 이자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주택임대보증금만 있는 주택임대사업장은 사업용계좌의 사용의무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과-926(2010.08.25.)

  • 회사의 경비를 직원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대금의 결제계좌를 사업용계좌로 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직원 명의의 카드대금을 직원계좌로 계좌이체하면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사업용계좌 개설방법

  • 사업용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은행, 농협, 수협,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종합금융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입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기존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사용할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에서 신규 개설한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계좌를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2항 및 제3항

  •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사용하거나 하나의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신고가 가능하며,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개의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사업장 한 곳의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도 되나요?

    네. 한 곳의 세무서에 여러 장의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용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여야 하므로 한 장의 사업용계좌 신고서에 복수 사업장을 기재하여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사업용계좌 신고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우편 및 방문신고는 소득세시행규칙 별지 제29호의9서식 「사업용계좌 신고(변경신고·추가신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는 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용계좌신고에서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제3항

  • 신용카드를 개인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하나요?

    네. 구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는 금융거래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하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용계좌를 통해 개인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는 두고 있지 않으나,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을 사업상 거래로 인정하므로 향후 과세당국의 확인 시 개인거래임을 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사용 가능한가요?

    네.

    거래대금을 외화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에는 외화계좌도 사업용계좌로 신고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자동이체계좌를 사업용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모두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므로 사업과 관련된 전기요금·수도요금·전화요금 등 자동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에서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가산세 및 공제감면

  • 개인사업자가 카드로 물품을 구매하고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용계좌 사용 거래로 인정되나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이어야 하며, 개인 계좌(비사업용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수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요?

    네.

    금융기관의 중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 등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도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수표(발행인이 사업자인 것에 한함)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하여야 하고 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에 입금하여야 사업용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조제4항

  • 사업과 관련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받아 보관하던 중 매입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면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가산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매출대금을 어음으로 수취한 후, 이 어음을 다시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 단독사업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단독사업장만 사업용계좌신고를 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되는 것이나, 단독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사업용계좌신고를 이행하였다면 공동사업장과 관계없이 단독사업장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 금융회사 등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후 세무서에 사업용 계좌 신고를 별도로 안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네.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였더라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금융회사 등에서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개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통장이나 신규로 개설한 통장을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8

  •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상 거래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 다음 ①과 ②중 큰 금액

    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x 미신고기간/365(366) x 0.2%

    ② 거래대금, 인건비, 임차료 등 사용대상금액의 합계액 x 0.2%

    - 미신고기간 :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신고일 전날까지의 일수(미신고 기간이 2개 이상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신고기간 적용)

    * 단, 결정ㆍ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8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5제1항

  • 사업용계좌 미신고시 불이익은?

    사업용계좌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일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혜택이 배제됩니다.

    소득세법 제81조8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4항

  •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 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외상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차입한 금액을 제3자가 직접 매입처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 사용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용계좌 미사용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5제4항

  • 인건비를 사업용계좌에서 인출해서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사업용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사용금액 ×0.2%)

    인건비와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계좌에서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중 거래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됩니다

    소득-450(2009.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