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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우리사주조합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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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① 400만원 이하분 : 전액 소득공제됨 →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
     ② 400만원 초과분 : 소득공제 안 됨 →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 안 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취득을 위해 600만원을 조합에 출자한 경우,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 출연금에 대한 소득공제는 400만원 한도이므로, 소득공제액은 400만원 한도로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단, 2018.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의 경우에는 1,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