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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 일반

확정신고대상(종합소득세)

  •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은 무조건 종합과세대상이므로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14조

  • 2013.1.1. 이후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였을 때 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는데 내용을 알려주세요.

    1.

    개당ㆍ점당 또는 조당 6천만원 이상인 서화ㆍ골동품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 회화, 데생, 파스텔(손으로 그린 것에 한정, 도안과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 및 콜라주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 및 석판화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넘은 것에 한정)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합니다.

    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금액은 서화․골동품 양도가액에서 서화․골동품의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양도가액의 80%(지급받은 소득의 1억원 이하 해당액과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는 90%)를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의 20%(원천징수세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서면법규과-733(2013.06.25)

    서면법규과-825(2013.07.17)

  • 올해 귀속분 소득세를 세무조사에 따라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에도 확정신고 하여야 하나요?

    수시부과를 받은 경우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확정신고기간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시부과 받은 소득만 있는 납세자가 해당 소득에 증감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및 제73조

  • 연금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013.1.1. 이후 연금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정세법)2023.1.1.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선택 가능하다.

    다만,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의 경우2013.1.1.이후 소득분부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한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소득세법 제70조

  •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사업소득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외출장(국외파견근무)명령을 받아 지금은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거주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그 외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이 가족 및 자산 등의 상태로 보아 파견 후 재입국 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5월 이전에 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도 유효한가요?

    수시부과 사유없이 다음연도 5월 1일 이전에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관할세무서장이 신고서를 반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신고방법(종합소득세)

  • 간편장부대상자가 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직접 기장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 사업자 본인이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 단순경비율 신고대상자인지를 신고 전에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

    직전 과세기간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도, 소매업 등 6천만원미만

    2) 제조업, 음식점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개정세법) 2023년 과세기간부터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 

    3) 부동산입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2천4백만원 미만

    * 단, 당해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기준수입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2.

    신고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본인의 신고 유형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 본인이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종합소득세>신고도움서비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 중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 동일사업장에 일부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그 외 부분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동일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 일부는 기장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는 추계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0조

  •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는지요?

    네.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하고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 신규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 해당 기준금액 이상의 수입금액인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경우 신규 사업개시일의 의미는?

    신규 사업개시일이란 제조업은 재화 제조일, 광업은 채취·채광일, 기타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 개시일을 말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일과 사업자등록신청 시 기재한 사업개시일 등이 신규 사업개시일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소득세제과-179 (2011.5.4)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도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부세액의 20%(부정무신고하였을 경우는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정무신고의 경우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7(2006.3.27)

  • 국세청에서 보내준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편신고 안내를 받은 사업자는 우편신고서[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기재내용을 확인합니다.

    기재내용 그대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서명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로 우편 발송하고,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편장부 자체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간편장부를 스스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대행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70조

  •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과-1853(2009.12.1)

    재소득46073-170(2002.12.11)

공제감면(종합소득세)

  • 감가상각의제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감가상각의제규정은 종합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소득공제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경우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소득에 대한 감면이 아닌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2018.1.1 이후 소득분부터는 추계신고 또는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서면1팀-1225(2006.9.6)

  • 결손금소급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경정청구 할 수 없음)

    다만, 신고기한 내에 해당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합니다.

    2021년 발생한 결손금은 직전 2개 과세연도의 부과된 소득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

    소득세법 제85조의2

    징세46101-1367(2000.9.19)

  •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안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복식기장에 따라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연간 한도액 100만원),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6의2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가족(직계존비속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 등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봄

    2.

    [판정시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가 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판정함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세법 제50조 및 제53조

  •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중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근로·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금액 등 종합소득금액(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과 분류과세되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으로 100만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포함)

    ①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에서 필요경비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제외

    ③ 이자ㆍ배당소득금액 : 비과세․분리과세를 제외한 이자, 배당소득금액 전액

        *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의 합계 연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금액은 제외

    ④ 연금소득금액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총연금액 연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는 사적연금소득 제외

        (개정세법) 20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는 1,200만원 초과시에도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⑤ 퇴직소득금액 :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전액

    ⑥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차감한 금액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 사업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차이로 인하여 당해연도 귀속분에 대하여 다음연도에 원천징수된 경우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언제 공제할 수 있나요?

    네.

    당해연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소득 신고에서 기납부 원천징수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서일46011-10831(2002.6.21)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과소신고 소득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의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1팀-1493(2004.11.5)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현금영수증을 수령한 경우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인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사업소득 중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농가부업소득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수령한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84(2013.2.18)

  • 의료업 중 개인의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의료업 중 개인의원(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1.1.이후 귀속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도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네.

    개인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불입한 금액(DC, IRP에 근로자가 추가 납입한 금액 등)은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액과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2020년 부터 세액공제 대상이 50세 이상인 경우는 900만원)내 공제가능합니다.

    (개정세법)

    1)2023.1.1.이후 납입분부터 나이와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납입한도 상향 확대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600만원(900만원)

    2)2023.1.1.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소득세법 제59조의3

가산세(종합소득세)

  • 면세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며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적용합니다.

    단,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시 공급가액의 0.3%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0

  • 복수사업장을 겸영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다른 소득은 기장하였으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소득세법 제70조 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때 어떤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나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봅니다.

    이런 경우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7/10,000중 큰 금액(부정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40%와 수입금액의 14/10,000의 금액 중 큰 금액)이 ①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며, 또한 산출세액의 20%의 금액이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①무신고 가산세와 ②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큰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만를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는 ①무신고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실수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상에 실제 근무한 근로자의 인적사항이 아닌 다른 사람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명세서를 불분명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지급금액의 1%(21년 7월 1일 이후 제출분부터 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