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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연말정산 분납) 등

연말정산 분납

  •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는 제도란 무엇인가요?

    ○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추가 납부할 세액을 3개월에 걸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서, 2014년 귀속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부터 최초 적용됩니다.


    - 분납대상 : 연말정산 결과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초과 근로자
    - 분납금액 : 추가 납부세액 전액
    - 분납기간 : 3개월 (2월~4월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 분납신청 :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도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관리하고, 별도로 국세청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시 분납신청여부를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표기하여야 합니다.

  •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는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를 하는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요?

    ○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에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여 분납 금액을 모두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 농특세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농특세도 분납이 가능한가요?

    ○ 소득세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근로자는 농특세를 본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영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특세법 제9조【분납】
    ① 제3조 각 호의 납세의무자가 본세를 해당 세법에 따라 분납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그 분납금액의 비율에 의하여 해당 본세의 분납의 예에 따라 분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