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조세특례제한법(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이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상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내국인이란「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를 의미하므로,  외국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서  *시근로자  제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 상시근로자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3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조특, 법규과-803(2014.07.29)

  • 한국에 2년 거주한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미가입하여 납부를 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국민연금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국민연금을 부담하지 않는 6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국민연금 납부사실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제외한 기타 상시근로자 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 입니다. 

    *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임원,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친족관계인 사람,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 참고>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의 경우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및 제3항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40 [법규과-1538] , 2023.06.15

  • 2020년 3월에 개업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표자 1명, 근로자 1명 급여 신고를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시 대표자상시근로자로 보는 것인가요?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임원(대표이사)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 직전 사업연도 청년 정규직 근로자(29세 이하) 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해서 청년으로 고용증대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29세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사업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30세 이상이 되는 시점 이후에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사업연도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6항 규정은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법인세 추가 납부 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6항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65(2019.05.09)

  • 고용증대세액 공제 적용 시 법인의 본점과 지점이 있는 경우 각각 상시근로자의 수를 계산하는 것인가요?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적용 시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19-법인-3754(2020.07.10)

  • 신설법인은 직전년도가 없으므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창업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0"으로 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업, 법인전환 전의 사업 또는 폐업 전의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법인전환 전의 사업의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조특, 서면-2019-법인-3499 (2020.09.11)

    조특, 서면법규과-599(2014.06.17)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57(2020.06.24)

  • 분할신설법인이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분할 시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만큼 상시근로자 수를 가산하여 분할 이전부터 근로하는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이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한 상시근로자를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근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9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조특, 서면-2020-법인-3242 (2020.10.29)

    조특, 서면-2020-법인-2824 (2020.08.25)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시 상시근로자의 수 계산에 있어서 2022. 5. 1. 신설법인 의 경우 "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말하는 것이며,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므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12. 31. 신설법인의 사업연도는 설립등기일 부터 12. 31. 까지 입니다. 

    <참고> 2022. 5. 1. 설립등기한 법인의 사업연도 개월 수는 "8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조특, 서면-2021-법인-7994 [법인세과-645] , 2022.04.21

  •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0.25명)

    상시근로자 수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므로, 0.25명 증가분도 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7항

  • 2차년도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최초)에 받은 공제세액과 당해 사업연도 공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차년도에는 1차연도 세액공제 금액과 동일한 금액과  2차연도 증가분에 대한 세액 공제금액을 합하여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참고>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8서식] 에 1차년도 세액공제액(해당 사업연도 증가분)과 2차년도 세액공제액(직전 사업연도 공제액)을 각각 기재하고 합한 금액을 세액공제 신청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 전체 상시근로자는 증가하였으나, 2차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감소 경우 2차연도 추가 세액공제분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받은 법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최초로 공제를 받은 사업연도 비하여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사업연도 부터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최초 공제받은 세액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2차년도에 공제 받을 수 있는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2항

  • ’21년 중소기업으로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22년 매출액 증가로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동일한 금액에 대해 2년 동안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하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다음 과세연도 이후에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중견기업이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도 공제세액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은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0487, 2020.09.28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283 (2020.09.28)

  • '18년 및 '19년 대비 '20년 전체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추가납부를 하여야 하나요?

    '20.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1. 3. 16.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5항 개정으로 인하여  '20.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추가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며,  '21년 상시근로자 고용 증감에 따라 추가공제 및 추가 납부 대상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18년(최초)  ~  '19년(최초 · 2차)  고용증대 세액공제 받은 법인이 '20.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체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20. 12. 31. 속하는 사업연도에 추가납부는 유예되나,  '18년도분 3차년도 추가공제와  '19년도분 2차년도 추가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5항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공제 적용받은 법인이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하는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이월공제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청한 법인이 그 세액공제액 중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월한 후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 공제받은 세액을 한도로 법인세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이월된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소멸"란에 해당금액을 기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조특,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78 (2020.10.21)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 지 여부 및 작성해야하는 신고 서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고용증대세액 공제분에 대해 법인세 추가납부 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작성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감면분추가납부세액'  기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추가납부세액'  기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기재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기납부세액' 기재

  •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 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환급 신청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인세 신고  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첨부하시면 되는 것이며,  환급세액은 세액신고서 상  11번 기납부세액란 (+ 금액),  12번 · 14번  차감납부할세액란 (- 금액)에 각각 기재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중소기업이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던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였다가 다음 해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사업연도 증가분에 대해서 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연도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사업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여 직전 사업연도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였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별도로 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이 2020년 공제세액에 대한 2차 · 3차년도 추가공제  및 상시근로자 감소로 인한 추가납부와는 별개로  2022년 상시근로자가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별도로【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제1항

    조특, 서면-2020-법인-5510(2021.01.18)

  • 해당 사업연도 고용증대 세액공제액이 100만 원 이나,  최저한세로 인한  미공제액이 80만 원인 경우 세액공제 조정명세서상 기재방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월공제 세액 발생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제8호서식부표 3]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상  2. 당기공제세액  및 이월액 계산 - 구분,  사업연도,  당기분 (공제세액 ·  당기 공제대상세액) ,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 공제세액, 이월액란에 각각 해당 금액을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액감면 · 공제 중복적용 배제

  • 투자세액공제간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  동법 제8조의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3항 ㆍ 동법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ㆍ 동법 제25조의4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ㆍ  동법 제25조의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ㆍ  동법 제25조의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 5조 · 제25조  ·  제25조의4 ·  제25조의 5  ·  제25조의7 규정이 2020. 12. 29.  세법개정으로  삭제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에 따라「조세특례제한법」제 5조 · 제25조  · 제25조의4 · 제25조의 5  · 제25조의7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6조 규정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항 규정과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7항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사업연도에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  동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 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중복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5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가  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5항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5조【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20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이 삭제되고,  동법 제24조로 통합 신설되어「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종전「조세특례제한법」제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 제4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설된「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적용 시에는 동법 제7조 규정과  중복 적용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759호, 2020.12.29> 제36조 제2항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ㆍ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ㆍ  동법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ㆍ  동법 제5조 【중소기업 등 투자 세액공제】도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5조는 2020. 12. 29. 삭제되고, 동법 24조로 통합 신설되었으며 동법 제63조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ㆍ【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ㆍ 동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ㆍ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과【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과 동법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동일한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동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동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제 5조 · 제25조  ·  제25조의4 ·  제25조의 5  ·  제25조의7 규정이 2020. 12. 29.  세법개정으로  삭제되고,「조세특례제한법」제24조로 통합 신설되었으며, 통합 전  투자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와【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동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ㆍ【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는 경우 동법 제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2020. 12. 29.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4항 규정이 개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가  동법 *제63조 제1항으로 변경되고, 동법 제63조 제목이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개정 내용은 20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규정은 중복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11【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항  · 동법 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규정은 중복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업종이 다른 별도 법인을 신규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이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거주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조특, 서면-2020-법인-1374, 2020.03.27)

    조특, 서면-2020-법인-1206(2020.03.27)
    조특, 제도46012-12677(2001.08.16)
    법인, 서면2팀-2313(2004.11.12)
    조특, 서면-2020-법인-1374(2020.03.27)
    조특, 법인세과-117(2011.02.15)

  • 사업자등록 후 실질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존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폐업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할 때 창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2005.04.27)

    조특, 서면-2020-법인-0136(2020.09.09)

  • 창업 당시 청년창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이후 지분율을 조정하여 청년 대표자가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창업 당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업 이후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갖추어도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조특, 서면-2018-법인-3040(2019.06.05)

  • 창업중소기업의 최대주주가 2명으로, 최대주주 1인이 대표자이면서 청년인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가 2인(지분율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 대표자인 주주1인이 창업 당시 청년에 해당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조특, 서면-2019-법인-0673(2019.04.22)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청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최대주주 및 대표자를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변경할 시 계속하여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기존  창업자에서 다른 청년으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창업자의 주식을 새로운 대표에게 전부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은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제1호 나목(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조특, 서면-2019-법인-1931(2020.09.11)

  • 창업 후 최초 발생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던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감면 신청을 취소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제2항(창업벤처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2019.5.23)

    조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2019.05.24)

  • 벤처기업 확인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 벤처기업 유형 변경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 벤처기업이 벤처확인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지출여부에 관계없이 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잔존감면기간 중 다른 유형으로 벤처기업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잔존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조특, 서면-2019-법인-1741(2019.09.19)

    조특, 법인 46012-4292(1999.12.13.)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적격 법인전환 요건에 해당하면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 법인이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창업중소기업)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던 개인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하여 중소기업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 법인은 개인기업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ㆍ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조특, 서면-2016-법인-5363(2019.04.02)

    조특, 서면-2018-법인-3657(2019.10.31)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과세기간에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후 동일 사업연도 내에 해당 지점을 폐쇄한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5항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6-0-1 제2항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607(2019.02.15)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감면비율(50%→100%)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를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게 적용되는 감면비율(100%)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창업당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조특, 서면-2019-법인-1797(2020.09.21)

    조특, 서면-2019-법인-1931(2020.09.11)

소기업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 2015년도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2016년도 종전 및 개정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되나, 2017년도 종전 및 개정규정 모두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경과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2016.1.1.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종전 규정 - 2016. 2. 5. 개정되기 전)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는 법인이 개정법률 시행(2016. 1. 1.) 이후 2019.1.1.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개정 규정 - 2016. 2 .5.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

    조특,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164(2019.12.30)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 2015년도에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법인이 2016년도에 종전 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되나, 개정규정으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경과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 2. 5> 제22조의 규정은 2016. 1. 1. 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종전 규정-2016.2.5.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 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2015년도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제22조

    조특,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081(2018.04.10)

    조특,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266(2018.04.06)

  • 2015~2016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는 개인이 2017년 사업양도 · 양수 방법에 따라 법인 전환하였으나,  해당 법인이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제26959호, 2016.2.5> 제22조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소기업에 해당된 개인이 2017년에 사업 양도 · 양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여 해당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6959호, 2016. 2. 5>  제 22조 경과조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입니다.

    <참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26959호, 2016. 2. 5>  제22조 (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특, 서면-2018-법인-2504(2020.02.18)

    조특,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90(2017.07.25)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납입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부설연구소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2019. 2. 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개정으로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전담요원 인건비에서 "퇴직연금보험료"가 제외되었으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 2021. 1. 22)에 따라 2019. 2. 12. 개정되기 전에는 "퇴직연금보험료"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 6]  전담요원 인건비에 해당되어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2(2021.01.22)

  • 임원에게 지급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보상금을 임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지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별표6] 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16(2015.10.06)

    조특, 서면-2016-법인-5678(2017.09.04)

  • 임원이자 연구전담요원인 자가 사업연도 중 회사의 주식을 10% 초과 취득한 경우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이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해당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나,

    임원인 연구전담요원이 사업연도 중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게 되어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되는 경우 그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조특, 서면법규과-1017(2014.9.21)

    조특, 서면-2017-법인-2477(2017.12.08)

  •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인력개발비를 지출 후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지출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인력개발비는 ’19.2.1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 개정 시 반영되었으나, 법령 개정 전에도 해석사례 등에서는 인력개발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60(2018.11.14)

  •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함)은 중소기업이「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항

  •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0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5항

연구ㆍ인력개발비 사전심사

  • 연구ㆍ인력개발비 사전심사제도는 의무사항인가요?

    연구ㆍ인력개발비 사전심사는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과 거주자(외국법인, 비거주자 제외)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 하기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지 여부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며,

    사전심사제도는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주기 위한 제도로서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9조 · 제10조

  • 사전심사 신청대상ㆍ기한ㆍ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대상] 법인이 지출하였거나, 지출 예정인 연구 · 인력개발비와 관련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신청(전체 비용 중 일부 항목에 대한 신청도 가능)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기술검토) 기업이 수행하는 R&D 활동이 연구개발의 정의에 부합하는 지 여부

    ○ (비용검토) 기업이 지출하는  R&D 활동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에 포함되는 지 여부

    [신청기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누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ㆍ수정신고ㆍ기한후 신고 전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홈택스ㆍ우편ㆍ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 "연구" → 조회하기→ 인터넷 신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

  •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신청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개발비 명세서」, 기타 공제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하는 것입니다.

    <참고>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신고안내  > 법인세  >  R&D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0조

  • 사전심사제도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사전심사 신청하는 법인등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는 건가요?

    사전심사 받은 내용에 대해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심사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 심사과정에서 부정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사실관계의 변경 · 누락 및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신고내용 확인) 납세자가 신고한 사항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제도,  (감면사후관리)「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요건의 일치 또는 중복 공제 감면여부 및 사후 법적의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제14항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 사무처리규정 제16조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적용 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를 발급받지 않아도「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성과공유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추정하여 과세관청의 공제ㆍ감면 사후관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조특, 서면-2020-법령해석법인-1920(2020.12.14)

  • '21년에 경영성과급에 대한 약정을 하여 지급의무가 확정되었으나, 실제 지급은 '22년 상반기에 이루어진 경우 세액공제 적용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 제도 신설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6009호, 2018.12.24> 제8조에 따라 '19. 1. 1. 이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 등과 관련없이 경영성과급을 실제 지급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 귀속시기는 '21사업연도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6009호, 2018.12.24> 제8조

  •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유지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경영성과급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상시근로자 유지 요건은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사업연도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급의무 확정시기가 아닌 실제 지급이 완료된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규정 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제1항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중소기업의 경우 2022년도에 조특법 제29조의7(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후, 2023년 사업연도에 2차 공제에 해당할 시에, 

    조특법 29조의7의 적용에 따른 2차공제를 적용할 경우, 2023년도 고용증가에 따른 조특법 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못하는 건지?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세액공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또는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과 같은 법 제29의8(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이후 과세연도의 추가 공제 시에도 당초 선택한 공제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조특, 서면-2023-법인-1263 [법인세과-914] , 2023.06.08

  • 2023년1월1일이후를 기준으로 입사자부터 나이가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계산하는지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제29의8)의 경우 청년의 연령범위가 15~34세로 확대되었으므로 2023년 귀속 1차년도 공제(2022년대비 2023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의 계산시 15~34세를 기준으로하여 직전 및 당해연도 청년등상시근로자수 계산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 A회사에서 22년까지 기존 고용증대세액을 받아 신고하였는데, 23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을 받으려고 한다면 
    A회사는 23년도 법인세 신고 시 아래 2장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까요? 


    1) 21년도 3차년도, 22년도 2차년도에 대한 고용증대세액 신고서 1장 (23년도 공제x) 
    2) 23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 신고서 1장

    귀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9서식]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각각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