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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요건

소득요건

  • 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시 총소득기준금액 요건은?

    근로장려금 신청시에는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시에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이 4천만원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

합산대상소득

  • 장려금 신청시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별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연간 총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간 총소득'은 아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과세 소득 제외)

    (연간 총소득 범위)

    ① 근로소득 : 총급여액

    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④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⑤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⑥ 양도, 퇴직소득 : 합산하지 않음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양도소득과 퇴직소득도 합산하여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 관련 소득요건 판정 시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부부)의 소득만 합산하는 것으로, 자녀와 직계존속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비교] 재산요건 판단시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연간 총소득 계산방법

  • 2022년에 중도퇴사자나 중도폐업한 사업자인 경우 '연간총소득' 계산시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한 기간에 발생한 총소득으로 장려금을 계산하는 것이며 연간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 장려금 산정대상 총급여액 계산시 체불임금은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체불임금도 이미 발생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총급여액등 금액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5

    소득세법 § 20 ①

사업소득 계산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의 소득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의 소득금액과는 다릅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로 계산됩니다.

    [사례] 2021년 소매업 총수입금액 1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1천만원 x 30% = 3백만원

    * 업종별 조정률

    가. 도매업 : 20%

    나.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 그밖의 다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0%

    다.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 45%

    라.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 : 60%

    마.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수선, 기타) : 75%

    바. 부동산임대업, 기타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업종별 수입금액에 각각의 조정률을 곱한 후 합산합니다.

    [사례] 2022년 도매업 수입금액 : 5천만원, 소매업 수입금액 : 2천만원인 경우

    사업소득 : [(5천만원 x 20%) + (2천만원 x 25%)] = 1,500만원

    * 업종별 조정률

     - 도매업(20%)

     - 농업 · 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에 다른 목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30%)

     - 제조업, 음식점업(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40%)

     - 전기 ·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45%)

     - 주점업, 숙박업,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60%)

     - 금융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75%)

    - 부동산 임대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90%)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 동생과 함께 공동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시 소득요건을 판단할 때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각자의 지분에 따른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사례] 소매업, 총수입금액 1억원, 지분율 40%를 보유한 공동사업자

    → 사업소득 : [1억원 x 40%(지분율) x 30%(소매업 업종별 조정률) = 1,200만원

    * 연도 중 지분변동시 : 지분율 x (해당일수/사업계속일수)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4

기타

  • 홈택스에서 소득을 조회했더니 일한 적이 없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조회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일한 적 없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회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근로소득자입니다. 회사에서 국세청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장려금 신청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고, 홈택스를 통해서도 근로소득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먼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증빙자료를 회사로부터 제출받아 신청을 하시면 되나,회사에 소득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가 실제 소득과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나요?

    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지급받은 용역대가로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22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아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⑤

  •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2022년에 소매업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무실적으로 신고하여 총소득이 "0"으로 조회되고 장려금 안내문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경우 실제 매출액으로 수정신고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고, 신고된 금액을 근거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에서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장려금 신청기간 중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이후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기한후신고 또는 수정신고가 이 기간내에 신고 및 처리되어야 심사과정을 거쳐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3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⑤

  • 용역 등을 제공받은 곳에서 소득 증빙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후 실제 귀하가 지급받은 용역대가로(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등 첨부) 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사실과 다른 지급명세서 신고 화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를 신고나 제보하실 건가요?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시면 국세청에 신고된 본인의 소득자료가 확인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본인 소득만 확인할 수 있으나, 배우자가 소득열람에 동의한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으로 접속하여 소득열람 동의

    [2단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확인위 1단계 배우자의 소득열람 동의절차가 완료되면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소득자료 확인하기]로 접속하여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함께 조회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 소득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세청에 수록된 소득자료와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소득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7 ②.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