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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

재산요건

  • 2022년 5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시 재산요건 판단기준은?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가구원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거주자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5 ④

재산합산범위

  • 장려금 신청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및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이 포함되나요?

    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2022.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2022.06.01)

    [비교]

    소득요건 판단시 :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만 합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

  •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재산이 포함되어 계산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2년12월31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배우자와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배우자의 재산도 합산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③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1

  •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네. 맞습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인 경우 거주자가 그 직계존비속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은 거주자의 가구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의 주택 등 재산을 포함하여 거주자의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

  •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므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12월31일) 현재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2

  •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로 보아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 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⑧. 2의2.가

  •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여동생의 재산을 포함하여 재산요건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형제자매는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각각 별도의 세대로 판단하므로 여동생의 재산은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

재산평가기준일

  • 재산 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2021년6월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유)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및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④

  •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전년도 6월 1일 이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나 명의변경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소유자인 상속인의 재산가액에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④

부채

  •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원으로, 2022년부터는 2억4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재산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

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다만, 보통예금, 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일 이전 3개월 평균잔액으로 산정(3.2~6.1)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4

  •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 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실질적인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이므로,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 신청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4

  • 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하나요?

    네. 상장주식은 소유기준일(2021년6월1일) 현재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45조의4 ③

  • 실질적으로 폐업한 법인의 비상장주식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네. 비상장주식, 출자지분 및 채권 등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 현재 액면가액으로 평가하고 재산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폐업한 법인의 경우에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6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45조의4 ③.2심사기타 2018-0056

부동산

  • 부동산을 매도하여 2022년 5월 31일에 등기 이전된 경우, 재산요건 판단시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2022년 귀속 장려금을 2023년 5월 신청시 재산은 2022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5월 31일이면 6월 1일 현재에는 보유하지 않은 재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④

  • 부동산을 매도하여 2022년 6월 30일에 등기 이전된 경우, 재산요건 판단시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2022년 귀속 장려금을 2023년 5월 신청시 재산은 2023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봅니다.

    따라서 양도일이 6월 30일이면 6월 1일 현재 보유한 재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④

  •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잔금 및 등기이전이 2022년 5월 31일에 이루어진 경우 평가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2022 5월 31일이면 2022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는 재산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④

  •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은 해당 2022년 6월 1일 이전에 하였으나 잔금 및 등기이전은 2022년 6월 30일에 이루어진 경우 평가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은 전년도 6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판단하고 부동산의 취득일은 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취득일이 2022년 6월 30일이면 2021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지 않는 재산이므로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④

분양권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의 경우 소유기준일(2022년6월1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불입한 금액에서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7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 45조의4 ②, ④

보증금

  •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임차한 주택 및 오피스텔은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

    다만, 신청자가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상의 금액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확인된 전세금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시 간주전세금과 실제전세금 중 본인이 유리한 것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⑧.2의2

  •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소유자가 직계존비속인 경우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적용합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도 그 금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⑧.2의2

  •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 해준 경우 자녀의 전세금의 평가방법은?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55%)으로 평가합니다.

    무상 전차에 대하여 평가방법을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⑧.2의2

    조심2014중2006(2014.6.20.)

  • 상가 임차보증금도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나요?

    아닙니다. 상가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재산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⑧.2의2

  •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임대인의 합의를 거쳐 계약 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지 않으면, 계약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 없이 계속 거주 중인 임차주택의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⑧.2의2

차량

  • 승용차 1대와 트럭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둘 다 재산가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재산요건 판정 시 재산에 포함되는 승용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 1대만 포함하며, 트럭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차량가액 조회[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승용차 가액조회]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2

  •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③.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