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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부당행위계산 유형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이어야 하며, 그 거래행위 및 계산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 되는 것입니다.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불량자산을 차환하거나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율ㆍ요율이나 임대료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제1항

  • '조세부담이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판단 시 반드시 조세회피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가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당해 내국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이어서 조세법적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의도가 있어야만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법인, 대법원95누7260(1996.07.12)

    법인, 대법원92누114(1992.10.13)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부당행위계산 판단의 기준시점인 ‘그 행위당시’란 주요 거래조건을 확정하고, 이에 대해 거래당사자 간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시점말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자산 양도·양수 시 고가매입·저가양도 판단 기준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시가 판단시점은 자산 거래가액 등이 매매계약일 현재 확정된 경우 당해 매매 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재부 법인-48(2016.1.18)

    법인-968 (2009.9.1)

    법인46012-1594(2000.07.18)

    서이46012-10334(2002.02.27)

  •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 주주로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 부터 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은 아니나,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익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아닌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규정에 따르는 것이나,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저가로 매입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 모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1호

    서면2팀-2066(2004.10.11)

    법인, 서면2팀-1433(2007.08.01)

    법인, 서면2팀-1309(2005.08.17)

    법인46012-677(2001.05.03)

  •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 시가의 5% 금액을 차감한 잔액으로 하는 것인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은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 전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산의 고가 매입·현물출자, 자산의 저가 양도·현물출자, 금전·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고율로 제공받거나 저율로 제공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은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액 산정 시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에서 3억원 또는 시가의 5% 상당액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법인-536 (2013.09.30)

  • 사용인에게 자사의 제품을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액이 취득가액 이상이고 일반 소비자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가액이 아니며,

    할인판매하는 제품등의 수량이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인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기본통칙 52-88…3 제8호

    법인, 법인세과-724 (2009.02.20)

  • 종업원에게 주택 임차보증금용으로 자금을 무상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직원등에게 주택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등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른 인정이자 계산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 법인이 사택을 직접 임차하여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의2호

    법인-1411(2009.12.21)

    법인-1979(2008.08.12)

  • 법인이 임원에게 상환기간 및 약정 등을 정하지 않고 자금을 대여하고, 인정이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대납하였으나 법인이 가지급금 원금과 소득세 대납액 회수를 포기하기로 상호 약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소득세 대납액과 가지급금 원금 회수를 포기하기로 상호 약정하고 내국법인이 이를 손비로 계상하여 그 가지급금 등에 대한 채권의 소멸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라 당해 손비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서이-622(2005.4.29)

  • 업무무관 가지급금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내국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는 것이며,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해당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 등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법인-53(2013.01.23)

  • 가지급금이 있는 주주가 사망한 경우 회수되지 않은 가지급금에 대한 세법상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주주의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여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주주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과 이자 상당액은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배당)하여야 하는 것이나,

    당해 가지급금이 주주의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회수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

    법인세법 집행기준 15-0-1 제2항 제11호

    서이-2018-법인-2039(2018.08.17)

    법인세과-900(2010.10.01)

  • 특수관계인의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이 이를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특수관계인의 국세를 대신 납부하고 가지급금 등으로 처리한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집행기준 52-88…3 제14호

  • 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저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외국법인 주주에게 가중평균차입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외국법인이므로 국제거래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거래 중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대상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밖의 자본거래 등 입니다.

    <참고> "국제거래"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나 양쪽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출ㆍ차용, 그 밖에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조, 국제세원-2273(2008.11.20)

  •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하고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대상에 해당하나요

    귀속불분명으로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후,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익금산입하고 , 기타사외유출처분하는 것입니다. 

    <참고> 귀속자가 분명한 경우로, 귀속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시점에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5호

    법인, 법인46012-1735(1999.05.07)

    법인, 법인22601-255(1992.01.29)

시가

  • 비상장주식 특수관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비상장법인 주식에 대한 시가는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법인, 법인-387(2014.09.15)

    법인, 서면2팀-1828(2004.09.02)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적용 시 감정평가법인이 아닌 감정평가사감정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 것인가요?

    시가 불분명 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은 2018.2.13. 이후 감정평가분은 5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시가로 적용되었으나, 2019.2.12. 이후 감정평가분 부터는 감정평가사의 감정가액 상한(5억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8640호, 2018.2.13> 제12조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29529호, 2019.2.12> 제11조

  • 법인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임대용 건물을 신축 중에 특수관계인에게 신축 중인 건물 양도하였을 때 건물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가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된 가격이나 제2항 제1호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신축 중인 건물의 시가는 그 건설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기존 건물 철거 시 「법인세법 기본통칙」23-26…7 에 따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기존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3-26…7

    서이-2369(2006.11.20)

  •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거래 시,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이자율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래당사자간 이자율을 정할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는 경우등에는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대여한 날(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그 갱신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해당 사업연도에 상환하는 경우는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

    ③ 해당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대여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시 어떤 서식을 제출하어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대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1. 적용 이자율 선택」에서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내국법인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5항

  •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 거래시 시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 의무 적용기간 이후 사업연도에도 법인세 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한 경우라면 새로운 의무적용기간이 적용되는 것인가요?

    법인이『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여 3년간 의무적용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4년차) 법인세 신고 시 당좌대출이자율을 다시 선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4년차)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도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내국법인은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서면, 법인-4875(2016.10.12)

  • 2022년도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경우, 2023년도에 동일한 대여금에 대해서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변경하여 시가로 적용이 가능한 것인가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대여 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없어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 경우

    해당 대여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해당 대여금을 회수할 때까지 계속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3년도에 특수관계인에게 신규로 대여한 경우 대여시점에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규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시가 는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요?

    임대차계약 당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임대 시 적용하는 적정 임대료가 없거나, 임대료에 대하여 감정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시가 하는 것입니다.

    (해당 자산의 시가 × 50/100 - 전세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 × 제공일수/36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법인세 집행기준 52-89-2

    서면2팀-2394(2004.11.22)

    법인-968(200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