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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학교법인이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수 있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아니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3항 해당금액)에 5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설정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서면2팀-339(2006.02.14)

  •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규정에 따라 분리과세 방법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한 이자소득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원천징수 방법을 선택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 이자소득 대하여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투자신탁의 이익 포함)

    <참고>「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규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법인46012-1004(2000.04.22)

  •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ㆍ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8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8항

  • 의료법인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의료법인(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병원 건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직원 기숙사 및 연수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 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에 해당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법인-278(2010.03.24)

    법인-1121(2010.11.30)

    서면-2016-법인-3048(2016.12.07)

  • 비영리내국법인이 출 · 퇴근이 어려운 일부 직원을 위해 법인 소재지 인근 주택을 구입하여 사택으로 무상 임대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취득하는 사택의 취득비용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참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의 지출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29-56-7

    서면2팀-225(2008.02.01)

    재법인-197(2003.12.10)

  •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제외한 수익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한도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손금산입 분부터 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법인세법」제2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등 금액의 합계액에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입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법인세법 부칙<제13555호, 2015.12.15> 제4조

  •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시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있는 경우 다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해산 시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 해당 잔액에 대해서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5항

    법인-406(2013.07.30)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입니다. 저희 단체도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적용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종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단체(공익법인)의 경우에만 적용가능합니다.  

    법인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서면-2021-법인-2768 [법인세과-1284] (2021.06.30)

법인세 신고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기한 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징수 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이므로 추후 수정신고 ·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 제외, 투자신탁의 이익 포함)

    <참고> 「법인세법」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규정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2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9조 제2항

    법인-637(2010.07.08)

    법인-405(2010.04.23)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규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식 무엇인가요?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인세 신고 시 아래의 서식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법인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신고용) - 별지 제56호 서식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을) - 별지 제10호 서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을) - 별지 제27호 서식

    다만, 필요한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계산서,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제2항

  • 주차장용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토지를 매각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것인가요?

    주차장 용지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제62조의2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등)을 경영하지 않고,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으로서 토지·건물, 주식 등의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규정을 적용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2조의2

    법규법인2014-198((2014.06.25)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종중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사전-2018-법인-0847(2019.02.08)

  • 비영리내국법인도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익사업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으며, 고유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내국법인도 「법인세법」제55조의2 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익사업 

    1. 「법인세법 시행령」제1조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한 것
    2. 이자소득 , 배당소득,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3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4.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참고> 영리내국법인과는 달리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수익사업 개시신고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영리외국법인이 새로 *수익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그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사업개시일 현재의 그 수익사업과 관련된 재무상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수익사업 :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수익사업만 해당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법인세법 제110조

  •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가요?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수익사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수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직접 사용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고유목적사업은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법인-50(2010.01.15)

    법인-285(2009.03.18)

  • 부동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과 임대수입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양도 경우 양도자산의 임대수입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더라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 아니므로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804(2010.8.27)

  • 비영리내국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들로부터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료 별도로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 아파트 관리비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4-3-2

    법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

  •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정기간행물 발간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정기간행물 발간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나, 아래에 해당되는 정기간행물 발간은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특별히 정해진 법률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이 그 대부분을 소속회원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주로 회원의 소식, 기타 이에 준하는 내용을 기사로 하는 회보 또는 회원명부 발간

    ○ 학술, 종교의 보급, 자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그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보 등을 발간하고 이를 회원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으로서 통상 상품으로 판매되지 아니 하는 것

    법인세 집행기준 4-3-2

    법인46012-828(1999.03.06)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부터 교회로 계속 사용하고 있던 건물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후 2년간 교회로 사용하다가 처분한 경우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자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기간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사용한 기간을 포함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이라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기 전 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때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4-3-5 제2항

    법인, 서면2팀-739(2007.04.26)

    법인, 서면2팀-2120 (2005.12.20)

  •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양도로 인한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인가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경우라 할 지라도,

    해당 고정자산이 법인세법」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정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536(2009.05.06)

    법인-285(2009.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