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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대토·수용(조세특례제한법)

자경감면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소유자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재촌하면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실이 있을 것

    *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하며,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봄)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 2020.2.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경작기간 계산시, 2020 과세기간분부터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함

    ②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③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의 군지역 제외) 또는 시(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읍·면 제외)에 있는 농지인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 이 지역에 편입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것

    ④농지가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농지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 재촌자경 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입증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재촌자경에 대한 입증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27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등록초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가목)

    2)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2호 나목)

    3) 농산물 판매.출하내역서 및 묘종.묘목구입비용 영수증

    4) 농기계구입비, 농약구입비용 및 비료 구매내역 영수증

    5) 기타 자경한 사실의 여부 : 농협 등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원증명원, 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 농지소재지 농지위원장이 있는 경우 농지위원장이 확인한 자경농지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쌀직불금수령내역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 2000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도농복합도시의 읍지역 농지를 취득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이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①2001.12.31.이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적용

    ②2002.1.1.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 취득일부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감면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9-66-23, 24

  • 8년 자경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재촌하여야 하는데 3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농지소유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경계선까지의 거리가 아닌 농지소유자의 거주지까지의 거리가 직선거리로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의미합니다.

    - 8년 자경감면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함.

    ①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포함, 이하 같음)·군·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②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③ 농지소재지와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

    대법원2010두3794, 2010.06.2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 동일 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자경기간으로 인정되나요?

    2006.2.9.이후 양도분부터 본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하여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 세대원이라도 농지의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9-66-12

  • 8년 이상 연속해서 재촌자경하여야 감면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사이에 통산하여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것으로 연속해서 재촌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면5팀-579, 2008.03.19.

  •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감면이 되나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①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시,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입니다.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 감면대상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

  • 부모님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감면이 되나요?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의 계산은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다시 8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감면이 적용됩니다.

    서면4팀-1569, 2006.06.02.

  • 과세기간 중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경작기간 계산시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근로소득)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연금소득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납세과-508, 2014.07.18.

  • 조경 또는 관상수를 재배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나요?

    조경 또는 관상수를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목적인 경우에는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 제1항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조심2012전3130(2012.12.20.)

  • 공동소유 농지를 1인이 모두 경작한 경우 전체 농지에 대하여 감면이 적용되나요?

    공동소유 농지를 공유자 중 1인이 모두 경작한 경우 당해 경작한 자의 소유지분에 대해서만 자경감면이 적용됩니다.

    재산세과-318(2009.09.25.)

  • 종중소유 농지의 양도도 자경감면 규정이 적용되나요?

    종중 소유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구성원이 8년 이상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8년 자경 농지로 보는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납세과-227(2014.04.03.)부동산납세과-466(2012.09.07.)

  • 자경감면 규정과 수용감면 규정을 중복적용 받을 수 있나요?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합니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7조 제7항재산세과-2479(2008.08.27.)

대토감면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한 농지의 소재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한 자로서,

    ① 종전농지를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종전 농지면적 2/3이상 이거나, 가액의 1/2 이상)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재촌∙자경을 개시하여 종전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거나,

    새로운농지(종전 농지면적 2/3이상 이거나, 가액의 1/2 이상)를 선취득한 경우 대토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 취득 후 1년 내에 농지소재지에서 재촌∙자경을 개시하고, 종전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인 경우 대토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 상속 또는 증여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적용되나요?

    상속 또는 증여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 경매 등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토지인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농지대토로 취득하는 농지가 공유토지인 경우에도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의 2/3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본인 소유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가액의 1/2이상인 경우에는 대토감면 규정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70-67-8 부동산거래관리과-85(2010.01.19.)
  •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임차하여 자경한 기간이 대토농지의 경작기간에 포함되나요?

    대토감면 감면요건으로 경작기간 계산시 한국농어촌공사에 환매조건부로 양도한 후 환매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의 임차기간에 경작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면-2015-부동산-0166(2015.06.12.)

수용감면

  •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은 감면됩니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않는 정비구역은 제외)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 현재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얼마나 되나요?

    토지등이 수용되는 경우 감면율은 보상 방식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① 현금 10%

    ② 일반보상채권 15%

    ③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보상채권 : 만기 3년 이상 30%, 만기 5년 이상 40%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