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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출산보육수당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1)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 · 6세 이하 자녀 보육관련 수당으로서 월 10만원 이내 금액 비과세함
    2)6세 이하 기준 :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 2022년 귀속분:  2016.1.1. 이후 출생자
    3)근로자별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 비과세함(자녀수별 아님)
     ① 동일직장 맞벌이 부부인 경우
        → 각각 10만원 비과세
     ② 2곳이상 근무처 자녀보육수당 수령시
        → 합산 후 월 10만원 이내 비과세
     ③ 6세이하 자녀 2인이라도
        → 월 10만원 한도 내 적용

  • 자녀보육수당을 분기별 또는 특정월에 일괄(소급)지급하는 경우,  3개월분 3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지급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 3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 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10만원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서면1팀-276(2007.2.23.)    서면1팀-1464(2004.10.28.)

  • 동일 직장에서 맞벌이 부부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남편과 부인 둘 다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직장에서 맞벌이하는 근로자가 6세 이하의 자녀 1인에 대하여 각각 보육수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245(2006.9.12.)

  • 6세 이하 자녀의 놀이방, 백화점 문화센터 수강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교육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해당 보육수당에 대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6세 이하의 보육수당 비과세규정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같이 공제대상 기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교육기관의 종류와 무관하게 사용자로부터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라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 6세 이하의 자녀 2인인 경우 자녀 1인당 월 10만원씩 20만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자녀 수에 상관없이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567(2006.5.1.)

  • 두 회사에 다니면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을 각각 받은 경우 각각 회사에서 월 10만원씩 비과세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근로자별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각 회사의 보육수당 합계금액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만 비과세합니다.

    서면1팀-1334(200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