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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은,

    ① 사업자가,

    ②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매매계약, 가공계약, 교환계약, 현물출자 등)에 따라,

    ③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④ 대가를 받고(간주공급은 제외)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 사업자 간에 재화의 교환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사업자 간에 상품·제품·원재료 등의 재화를 차용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고 동종 또는 이종의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대차의 경우에 해당 재화를 차용하거나 반환하는 것은 각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거래에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9-18-1

  • 출자지분의 현금반환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 이유 : 출자지분은 과세대상 재화가 아니기 때문)

    다만,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이유 : 현물 이라는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기 때문).

    부가가치세법 통칙 9-18-2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① 정책적인 목적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양도담보 목적의 재화의 이전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  물납하는 사업용 자산                                   -  경매·공매로 매각되는 재화

       -  수용관련 법에 따른 수용된 재화가 있습니다.

    ② 재화의 공급이 없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수재·화재·도난·파손 등으로 재화가 망실 또는 멸실된 경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손해배상금·위약금·변상금

       -  대가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협회비·찬조비·특별회비 등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9-0-1

  • 자기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가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입니다.

    자기소유의 부동산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고 담보제공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서일46011-11486(2002.11.8.)

    부가46015-259(1998.2.16.)

  • 상품·제품 등의 하자로 인한 반품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나요?

    ① 동일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닙니다.

    ② 동종·유사제품으로 교환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반품된 재화 역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③ 반품 후 현금으로 환불한 경우 : 환불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2277(2005.12.14.)

  • 할부판매시 금융이자 및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도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가-764(2013.8.28.)

용역의 공급

  • 임대료와 함께 받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비, 전기료도 과세대상인가요?

    경우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① 관리비 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② 납입대행 차원에서 별도로 구분징수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9-0-5

  •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 등을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재산세 등은 임대용역 대가로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즉, 임대인 명의로 부과된 재산세·교통유발부담금·환경개선부담 등을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용역 대가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931(2008.5.9.)

  • 사업장 내에서 사용인에게 무상 제공한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해당하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0-1

  • 여러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인가요?

    사업장이 각각 다른 수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에 관련된 용역을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공급하는 경우는,

    용역의 자가공급에는 해당하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0-1

  • 토지의 무단 점용에 대해 법원의 판결로 받은 부당이득금이 부동산임대용역의 대가인가요?

    아닙니다.

    당초부터 정당한 권원이 없이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부당이득금을 지급받는 경우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규 부가2014-230(2014.6.25.)

국외 공급

  • 해외지점 국외에서의 재화공급이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중개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등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3-0-4 제1항

  • 국외에 소재한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 과세되나요?

    국외에 있는 부동산의 임대용역과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게재를 의뢰하고 지급하는 광고료는

    거래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0-4 제2항

    부가가치세법 통칙 20-0-1

  •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국내 건설업체 직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내가 아닌 국외로 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0-0-2

간주공급

  • 신축분양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인가요?

    재화의 간주공급(면세사업 전용)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입니다.

    다만, 신축분양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4

  • 에어컨 제조사업자가 자신의 사무실에 설치한 에어컨이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 이유 :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하였기 때문임)

    즉,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면3팀-1648(2005.9.29.)

  • 부동산 임대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면세사업인 병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입니다.

    예컨대,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신축한 3층 건물 중 1~2층을 자기의 병원으로 사용시 면세전용에 해당되어 1~2층 면적상당의 매입세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조심2014전3538(2014.12.8.)

  • 분양목적 신축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목적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이 준공된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4

  • 부가가치세법 규정에서 비영업용승용차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른 다음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말합니다.

    ①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는 제외함)

        ☞ 예시 : 그랜져(0), 9인승 카니발(×), 모닝(×), 코란도스포츠(×)

    ② 이륜자동차(총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것)

    ③ 캠핑용자동차(캠핑용트레일러 포함)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9-78-1

  • 판매용으로 구입한 비영업용승용차를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과세대상 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고유의 과세사업(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등)을 위하여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사무실 업무용 또는 직원의 출·퇴근용 등으로 사용시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0-4

  •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가 과세대상인 경우는 ‘판매목적 타 사업장 반출’ 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 소비를 위한 반출’,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 소비를 위한 반출 등’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자 등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10-0-1

  • 자기의 사업장 내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2-0-1

  • 특수관계자 사이에 사업용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유일하게) 특수관계자 간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직원·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가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보며,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선전용 재화로서 무상으로 배포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0조

    부가가치세법통칙 10-0-4

  •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 재화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0-1

  • 거래 상대자의 구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과 장려금품이 과세대상인가요?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이유 : 대가관계가 없고,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재화로 공급하는 장려물품은 사업장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10-0-5

  • 사전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할증품(덤)도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구입하는 모든 거래처에 사전약정이나 공지에 의하여 구입시점에 그 구매금액 또는 구매수량에 따라 지급하기로 확정된 할증품(덤)으로서,

    당해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는 것은 과세대상인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1435(2011.11.18.)

  • 직매장을 폐업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역시 과세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10-0-7

  • 부동산 임대사업 폐업시 유형별 과세방법은?

    임대용 건물 폐업시 사안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집니다.

    즉, ① 당해 부동산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 ② 폐업시 잔존재화로 볼 것인지?, ③ 사업의 양도로 볼 것인지? 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국심 2000중719(2000.7.18.)

  • 부동산임대업 폐업시 폐업일은 언제로 해야 하나요?

    ① 세입자가 전혀 없는 공가 상태로서 임대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와

    ② 매매계약 체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을 폐업일로 보아야 합니다.

    국심 2000중719(2000.7.18.)

  • 폐업전 감가상각자산을 멸실·철거하는 경우 과세되나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폐업 전에 감가상각대상 자산을 파쇄·멸실·철거 등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46015-1030(1998.5.16.)

    국심 2006서271(2007.4.9.)

  • 법원 경매로 건물을 취득하여 임대업 영위하다 폐업한 경우 과세되나요?

    과세되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원의 경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으므로 폐업한 경우라도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1317(2016.7.15.)

  •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은 언제인가요?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표준 계산방법 중 보유기간 계산 기산일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29-66-1

사업의 양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 합니다.

    자기의 사업에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의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나,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건물을 제외한 것은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2

  •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1

  • 사업의 포괄양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사업의 양도시 발생한 영업권(권리금)에 대해 기타소득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사업의 양도시 발생한 영업권(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이때, 원천징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원천-483(2011.8.12.)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인가요?

    아닙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0-23-2

  • 사업 양도시 미수금·미지급금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법령(23조)에서 규정하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미수채권·미지급채무를 말하는 것이며,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의 포함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통칙 10-23-2

부수재화·부수용역

  • 금융업자가 금융업(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면세사업자인 금융업자의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 양도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4-0-1

  • 과·면세 품목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나요?

    주된 재화의 과·면세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즉, 과세재화인 칼국수면 등과 면세재화인 애호박 등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재화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부가-0239(2018.4.17.)

  •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수목·화초를 제공하는 경우는 면세인가요?

    아닙니다.

    수목·화초의 경우 과세대상인 주된 용역(조경공사)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집행기준 14-0-1

  • 도서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학습도구 등은 과세인가요?

    아닙니다.

    과학도서와 당해 도서에 의하여만 활용이 가능한 과학실험용 교구를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로 보아 면세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77(2005.1.14.)

  • 품질보증 기간 내 사후무료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재화는 과세인가요?

    아닙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사후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소비하는 재화의 경우,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통합되어 공급되어 공급하는 재화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 46015-4813(2000.12.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례)

  • 인터넷을 통해 이용권(모바일 쿠폰)을 판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특정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발행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상품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가-573(2014.6.17.)

  • 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음을 원인(파손·훼손·도난)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계약에 있어 임차기간 종료된 후 법원의 판결로 건물반환일까지 받는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통칙 4-0-1

  •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수수한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세대상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영업손실보상금 및 이주보상비(이사비용)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144(2013.2.13.)

  •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받은 손해배상금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 46015-594(1996.3.28.)

  • 공동주택 내 헬스장 등의 사용료도 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헬스장 등을 설치·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실비상당의 회비는 과세되지 않으나, 외부인으로부터 받은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 부가-631(2017.12.4.)

    재부가-814(200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