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납부의무 감면과 면제(2020년 귀속 한정)

소규모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은 어떤 사업자가 적용 가능하나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① 일반과세자로서 개인사업자

    ② 감면대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둘이상의 사업장 경영시 모든 사업장의 공급가액 합한 금액

        * 신규 및 폐업자 등 6개월 미만사업자는 6개월로 환산한 금액

    ③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 어느정도의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일반과세자의 납부할 세액이 간이과세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감면세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감면세액 : 일반과세방식 세액(A) - 간이과세방식 세액(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공급분 제외) ⅹ 업종별 부가가치율 ⅹ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 10%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 감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감면 적용하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 올해 폐업했는데 감면 가능하나요?

    폐업일이 2020.3.23. 이후이고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 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면 감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 감면 대상업종과 배제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데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면 대상 업종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아래 산식과 같이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과세표준에 영세율 대상은 제외합니다.

            감면세액 = (A ⅹ B/C) - D

                -  A : 부가가치세법 제 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제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  B : 감면대상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  C : 총 공급가액의 합계액

                -  D :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3제5항

  • 사업자가 둘 이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는경우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 하나요?

    간이과세방식세액은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3 제6항

  • 납부할세액(감면대상세액)보다 비교세액(간이과세방식세액)이 더 큰 경우 감면 적용되나요?

    감면세액이 음수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매출 대비 매입 비율이 높은 경우 감면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3항

  •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가요?

    사업자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산한 금액이 4천만원 이하일 경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

  • 2020년 상반기 소매업 공급가액이 5천만원이고 2020년 하반기 공급가액이 4천만원인경우 상,하반기 모두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과세기간별(6개월)로 감면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2020년 상반기는 4천만원 초과로 감면적용 되지 않으며, 2020년 하반기는 4천만원 이하로 감면적용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

  • 기한후 신고의 경우도 감면 가능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감면 요건에 해당 된다면 기한후 신고도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

  • 2020.10.1. 신규 음식점을 개업하여 3개월간 공급가액 1,500만원의 매출이 있습니다. 감면적용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6개월간의 환산 매출 공급가액을 계산하면 3천만원이 됩니다.   4천만원 이하이므로 감면적용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판단시 면세공급가액, 간이과세 매출, 공동사업장 매출이 포함되나요?

    공급가액 4천만원 이하 판단시 면세공급가액, 간이과세유형 매출, 공동사업장 매출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

  •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는 계속 적용되나요?

    2020년 1기, 2기 과세기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4 제1항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특례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특례는 어떤 사업자가 대상인가요?

    아래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①  간이과세자

    ②  납부의무 면제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8백만원 미만

        * 신규개업자,  (휴)폐업자,  과세유형전환자는 환산한 금액 

    ③ 감면배제 사업이 아닐 것 * 감면배제사업 :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3항

  • 감면대상업종과 배제되는 업종을 함께 경영하고 있는데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면대상업종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에 감면세액을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ⅹ B/C

           -  A : 납부세액 - 각종 공제세액

           -  B : 감면대상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합계액

           -  C : 총 납부세액의 합계액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ⅹ 업종별부가가치율 ⅹ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

                      -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5%     

                      -  소매업, 도매업 및 음식점업 : 10%

                      -  농∙임업 및 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 20%    

                      -  건설업, 광업,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그 밖의 서비스업 : 30%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의4

  • 과세유형 변경된 사업자가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하였는데 재고납부세액도 납부의무 면제 가능하나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의무 면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납부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특례는 계속 적용되나요?

    2020년 1월 ~ 2020년 12월 과세기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