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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기준금액

  • 간이과세자는 어떤 사업자 인가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는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과세기간 중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간이과세 기준금액 적용할 때 환산하여 판단하나요?

    네, 맞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들어, 2021년 6월에 개업한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 5,600만원 미만인 경우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9,600만원(=5,600만원/7개월*12개월)이므로 2022.07.01.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으로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변경되었으나,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었는데 해당업종이 간이과세 배제업종 인가요?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은 기존과 같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되는 것일 뿐,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 일반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전환신청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임의로 간이과세자로 전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이고, 기타 간이배제 기준(업종, 규모, 지역 등)에 해당되지 않으면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0조 제2항

  • 일반업종과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를 각각 경영하는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하는 건가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업종 사업장과 부동산임대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각각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전연도 공급대가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둘 이상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000만원 미만에 해당되나,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의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사업장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므로 일반업종 사업장도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4호

납부의무 면제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이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1항 및 부칙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공급대가를 환산하나요?

    네,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2022.07.01.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어 2022.07.01. 부터 2022.12.31. 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인 경우 실제 공급대가 합계액은 4,800만원 미만이지만 12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 합계액은 6,000만원(=3,000만원/6개월*12개월)이므로 납부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9조 제3항

세금계산서

  • 간이과세자도 2021년 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네,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2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도 되나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통지를 하는 건가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되는 경우(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발급 적용기간(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연도의 다음해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까지)이 시작되기 20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이 간이과세자에게 통지하고, 발급 적용기간 개시 당일까지 사업자등록증에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여부를 정정하여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의2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해 7월 1일 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 까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제1항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적용하는 세율은 몇 퍼센트(%) 인가요?

    공급가액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0조

  • 간이과세자용 세금계산서가 따로 있나요?

    아니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 제14호 서식]을 사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49조

  • 간이과세자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소득46011-3261(1999.08.18.)

과세표준과 세액

  • 세법 개정으로 2021년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 방법에 변동이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 이후에도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 납부세액 = 과세표준(공급대가 합계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부가가치세법 제63조

  •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기존과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2021.07.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아래 표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업종 부가가치율
    ①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5/100
    ② 제조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100
    ③ 숙박업 25/100
    ④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100
    ⑤ 금융 및 보험 관련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제외),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100
    ⑥ 그 밖의 서비스업 30/10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1.07.0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 포함)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 0.5%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1조

  •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일반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세법개정으로 2021.7.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정부과와 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해당 규정은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4조

  •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예정부과기간(1.1.~6.30.)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제6항

기타사항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인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미발급,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네.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지연발급) 가산세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68조의2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거래 건당 공급대가 5만원 이상(2023.2.27. 까지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의2 제2항, 제3항

  • 간이과세 적용배제 예외업종과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개인택시운송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이·미용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단서(간이과세배제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례로, 간이과세자인 택시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일반사업장을 보유한 경우에도 택시는 계속해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5항

  • 일반과세자인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구성원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므로 그 구성원인 개인의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체이므로, 간이과세자가 공동사업자(일반과세자)의 구성원에 해당하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소비-1351(2004.12.13.)

    법규부가2014-123(2014.4.18.)

  •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자산에 대한 재고납부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지요?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라면 재고납부세액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양수한 자산이 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면, 간이과세자는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424(2014.05.12.)

  •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에는 적용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제1항

  •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간이과세를 다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간이과세를 포기한 개인사업자가 3년이 지난 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으려면 그 적용 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10일전(6.20./12.21.)까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6조 제2항

    부가 46015-543(1999.2.26.)

  • 과세유형 변경통지(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절차가 필수적인가요?

    ① 간이→일반 : 반드시 통지하여야 일반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② 일반→간이 : 통지와 관계없이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동산임대업 경영 사업자는 예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0조

  •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에게 거래징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이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수령할 수 있으며,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 법정중개보수를 초과하는지 여부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기획재정부 부가-415(2016.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