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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장기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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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1) 공제요건
    ① 가입당시 직전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일것
    (직전연도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② 자산총액의 40%이상을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취득을 위한 저축일 것
    ③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기간 10년 이상이고, 10년 미만기간내에 인출이 없을것
    2) 공제배제
    ①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 없는 경우
    ②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총급여액 8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전부(일부)인출 시 해당 연도부터 소득공제 불가

공제대상(장기집합투자증권)

  • 당해연도 연봉 1억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15.12.31.까지 가입한 경우로서 가입당시 직전 연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공제 가능합니다.

    단, 가입당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불입한 연도에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일부 인출하였는데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가 해당 저축의 가입일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원금, 이자, 배당, 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해당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계약기간 10년 이상으로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펀드 요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 가능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6 제4항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로 불입하다가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계약기간 중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한 경우에는 공제 가능합니다.

  • 2022년 10월에 퇴사하였는데, 퇴사일 이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액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항목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기간동안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인 납입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 2022년 중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한 금액이 500만원입니다. 얼마를 공제받나요?

    소득공제액= 500만원 × 40%= 200만원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납입금액×40% (한도 240만원)

중도해지(장기집합투자증권)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추징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가입일부터 5년 미만의 기간 내 해지하는 경우 납입금액합계액 × 6%의 금액이 추징됩니다.

    다만, 사망,해외이주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추징제외되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이 추징됩니다.

  • 가입일로부터 5년 미만 기간내에 해지하였는데, 해지한 당해연도 납입분에 대해서도 추징하나요?

    아닙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하여 저축취급기관이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6%를 곱한 금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지 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법규-988(2014.9.15.)

기타(장기집합투자증권)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에는 이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