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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의료비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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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1)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지출액이 공제대상임
    2) 기본공제대상자(나이,소득요건 없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
    3)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 지출분만 공제함

체크리스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의료비

  • 의료비공제시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공제적용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같이 살지만 소득·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60세미만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근로자가 부모님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주거형편상 별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 형제자매(처남, 처제포함)를 위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남이 인적공제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두 사람 모두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 장남 :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대상 아님

    (2) 차남 :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로 공제대상 아님

  • 부친의 의료비를 장남과 차남이 분담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이 부친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면 장남이 부친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만 장남이 공제받을 수 있으며,

    차남이 지출한 의료비는 장남, 차남 모두 의료비 공제를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1팀-1524(2007.11.6.)

맞벌이 부부 의료비

  •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누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를 받은 해당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면1팀-1524(2007.11.6.)

  • 맞벌이 부부의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누가 받는 것인지요?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가 지출한 경우에만 지출한 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부양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배우자)이 부양자녀에 대한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남편은 실제 의료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인(배우자)인 경우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재정경제부소득세제과-649(2006.10.25.)

본인이 지출(의료비세액공제)

  • 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 단체상해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안됩니다.

    근로자가 의료비를 부담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569(2004.4.19.)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요?

    안됩니다.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사내복지기금으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이46013-10442(2002.3.11.)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을 지원받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거주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천세과-471(2009.2.12.)

지출시기에 따른 공제여부(의료비세액공제)

  • 취업 전(또는 퇴직 후)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전·퇴직후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제공 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장례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네.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진찰·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이46013-10376(2003.2.24.)

  •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예시) 2022년 12월에 진료받고 2023년 1월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2023년에 공제됨

  • 부양가족이 2022.12.31일에 사망하여 의료비가 2023년에 수납된 경우 2023년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2022.12.31일에 사망한 기본공제대상자였던 부양가족이 의료비를 2023년에 지출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지출한 연도인 2023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46(2019.02.15.)

공제한도(의료비세액공제)

  •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①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②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 ○, x

  •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용·성형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2013.2.13.)

  • 건강진단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이며, 건강진단비용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시력이 안좋아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안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 -507(2010.6.24.)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서면1팀-97(2004.1.28.)

    법인46013-787(1998.3.31.)

  •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을 지출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자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소득46011-388(1999.11.25.)

  •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3호

  •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085(2007.7.30.)

  • 간병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일반적으로 간병비의 경우 의료기관이 간병인을 소개시켜주는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고 간병인에 대한 지출비용은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직접적인 지출 성격이라고 보지 아니하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의료비영수증에 이러한 간병비가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에도 의료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 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의료비세액공제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외국에 소재한 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1호

  • 진단서 발급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성형수술이나 미용을 위한 피부과 시술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참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세액 공제대상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2항

  •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공제 대상입니다.

    2019년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7호

  • 자폐증 치료 때문에 언어치료 특수교육원에 지급하는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안됩니다.

    언어치료 자격증 소지자 등이 운영하는 특수교육원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 2023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24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의료비 지출금액을 차감해야 되는 연도는 언제인가요?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보험금 수령의 원인이 된 해당연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2023년 지출된 의료비에 대해서 연말정산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 2024년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보험금은 공제를 적용받은 2023년 의료비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의료비 지출연도와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달라 보험금 수령 후 종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

  •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 할 실손의료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할 때 제출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제대상에서 차감할 금액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시 차감하면 됩니다.

  • 실손의료보험금 수령내역을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으로 조회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 → 의료비

기타분야(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포함)으로 계산하는 경우, 중복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

  •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수진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수진자에게 발행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746(200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