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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타 친족

Tip
  • [관련법령] 소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1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공제가능(단, 동거·소득·나이요건 충족 시)
     → 처제, 처남, 시누이, 시동생
    2)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공제 안됨
    → 제수, 형수, 매형, 매부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에 대해서도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

  •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처남,시동생,시누이)에 대하여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동거요건, 나이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및 소득금액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다목

  •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 하여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자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단, 나이 및 소득금액 요건 충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양할 다른 직계존속이나 친족 등이 있는지 또는 당해 거주자가 계속적으로 부양할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46013-2511(199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