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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경로우대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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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1)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일 때 적용 가능
    -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따로 받는 것은 불가함
    2) 70세 이상이어야 함
     * 2022년 귀속분 : 1952.12.31. 이전 출생자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나이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 어머님이 올해 7월에 사망한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7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근로자 본인이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본인도 70세 이상인 경우라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남이 어머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차남이 어머님에 대한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