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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1)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됨

이자.배당소득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원 초과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소득

  •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 부모님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소재 1주택을 소유하는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소득세법 집행기준50-0-2

근로소득

  •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근로소득금액 150만원임)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급여 600만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기타소득

  •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만원(=200만원 - 2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200만원(=500만원 - 500만원 x 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음

    1)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판단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므로 소득요건 충족하는 것이며,

    2)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소득금액 20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800만원(=2천만원 - 2천만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 800만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

  •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됨

  •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원을 받고 다른소득이 없는경우, 기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이하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적용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원(총연금액) - 490만원(연금소득공제) = 21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2

  •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 500만원(총연금액) - 410만원(연금소득공제) = 90만원

    2) 분리과세 선택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때 연금소득금액 100만원이하 충족

  •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소득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과-521(2014.9.11.)

퇴직소득

  •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배우자가 1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원이고 퇴직금총액이 50만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65만원으로 계산되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만원 - 50만원 x 70% = 15만원

    *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50만원

양도소득

  •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금액 계산

  •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4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4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일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급여액 2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원으로 계산되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과 합산하여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원과 총급여액 200만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