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성실신고 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 간편장부 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에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부기장의무 판단 : 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 : 당해년도 수입금액기준)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의 현년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득세과-182 (2012.3.6)

    서면-2015-소득-0627(2015.5.21)

  • 동업기업으로 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사업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판정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는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법규소득 2013-214 (2013.7.1)

  •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업종별 수입금액을 초과한 경우 성실신고확인 의무가 있나요?

    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되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으로 판명되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개정세법)2022.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MAX<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수입금액X0.02% >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 어떤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인가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3.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 5억원 이상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신고방법 및 세액공제(종합소득세)

  •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인 경우 또는 일반 사업 외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경우의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는 경우에는 사업장별성실신고확인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성실신고확인서도 각각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7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133조

  •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사업자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인가요?

    아닙니다.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을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이상인 경우 세액공제액을 전액 추징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 성실신고확인제란 무엇인가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이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의2

  •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고, 2022년에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지급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를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는 202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받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비용2022년 귀속 필요경비에 해당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120만원 한도)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합니다.

    [참고] 2017.12.31. 이전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100만원

    조세특례제한법 126조의6

    소득세과-461(2012.06.01)

  •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불이익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2022.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가산세 = Max( 산출세액 X (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X 5% , 수입금액X0.02%)

    소득세법 81조2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③

  • 성실신고확인서는 누가 작성하나요?

    성실신고확인서는 성실신고확인자(세무사와 「세무사법」 제20조의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가 작성하고,

    성실신고확인자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성실신고 확인서에 각각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