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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부금영수증

전자기부금영수증

  •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만 이용 가능한가요?

    기부금단체 또는 기부자는 아이디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이용가능합니다.
    ※기부금단체 및 기부자는 아이디(비밀번호) 관리에 유의

  •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이용시 혜택이 있나요?

    기부자는 기부금영수증 전자제출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자동반영, 소득(법인)세 등 신고자료에 활용, 기부금영수증 실시간 조회 등이 있고,
    ※ 기부금단체에 연락하여 연말정산 증빙을 수취할 필요 없음

    기부금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등 법정서식 작성·보관·제출의무 면제*, 기부금영수증 수동작성·보관 등 관리비용 절감 등이 있습니다.
    ※ `21.7.1.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제112조의2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21. 7월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 종이기부금영수증을 발급 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이 아닌 종이기부금영수증은 「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할 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분은 제외하고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이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상 기부금영수증 자료에 반영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에 기부금단체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기부금영수증 자료가 자동 반영됩니다.

  • 현물기부를 받은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하나요?

    현물기부의 경우, 기부금의 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법적 증빙서류는 없으나 장부가액 및 시가가 확인되는 서류를 구비하면 됩니다.

    기부자가 법인인 경우 - 특례기부금 : 장부가액, 특수관계인이 아닌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 장부가액, 그밖의 기부금 : Max(장부가액, 시가)
    기부자가 개인인 경우 - Max(장부가액, 시가)
     

  • 기획재정부에서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 하기 전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권한을 국세청에서 일괄 부여하며 발급권한이 부여된 이후에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예) 기부일(1.31.), 지정·고시일(6.30.) → 6.30. 이후 발급가능(기부일자 1.31.로 기재)

    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 기획재정부 장관 일반기부금단체의 경우 분사무소의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일반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서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단,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지점 등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령해석과-2505(2021.07.16.)

  • 전자기부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요청 방법은?

    기부자는 홈택스에서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수정·삭제)을 요청할 수 있고, 기부금단체는 기부내역을 확인하여 승인·반려합니다.
    * 기부자 발급요청 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
    * 기부금단체 처리경로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전자기부금영수증 > (기부자용) 발급 신청 및 목록관리 >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신청

  • 기부금영수증 미발급 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에는 기부금영수증 미발행한 내역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부일자를 발급일 현재 미래일자로 발급 가능한가요?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을 수령한 일자(현금주의)를 기부일자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므로 발급일 현재 미래일자를 기준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

  •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에게 종이영수증과 전자기부금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해야 하나요?   

    기부금 단체는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선택하여 기부자에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단,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기부금단체는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을 받은 후 며칠 안에 발급해야 하나요?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기부금단체는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세법상 의무발급 대상 외의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기한 이전에 발급해야 기부자가 각종 신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작년에 기부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 현재 발급 가능하나요?

    발급 의무화 대상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미발급하여도 현재 가산세 규정이 없으며, 세법상 의무발급 대상 외의 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작년 기부받은 금액에 대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에게 기부금을 받은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다수의 현물 기부를 받은 경우, 각각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대표 품목 외’로 작성·발급해도 되나요?

    동일 품목이라면 수량, 단가, 금액으로 한번에 작성 가능하지만, 품목이 다른 경우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 정기후원 방식으로 매달 기부받는 경우, 각각 발급해야 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기부일자별로 기부금을 입력하게 되어 있으며 기부금영수증이 각각 발급됩니다.
    다만, 세법상 기부금영수증 발급기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말에 한번 1년간의 기부내역에 대해 기부일자별로 입력하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반려 시 기부자에게 메모를 남길 수 있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반려 처리할 때 반려 사유를 입력하면 기부자에게 전달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잘못 발급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수정 재발급하면 되며, 종이 영수증의 경우에는 회수 후 재발급하여야 이중공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으나, 종이영수증을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조회 화면에서 기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해 드리면 됩니다.

  • 종이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중복해서 발급해도 되나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자동 반영되어 기부자의 중복공제 우려가 있으므로 기부자에게 이미 교부한 종이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 서류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익명 기부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기부자가 인적사항을 미공개한 익명 기부분은 기부자 구분을 익명으로 선택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일괄로 발급 가능한가요?

    전자기부금영수증 익명 발급은 개별 발급 시 가능합니다.

  • 기부금단체가 기부자가 아닌 기부자의 가족 명의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도 되나요?

    기부금영수증은 기부한 사람의 명의로 발급해야 합니다.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게 다르게 적어서 발급하는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시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하나요?

    기부자의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증빙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기부금영수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 발급 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기부자가 홈택스에서 휴대전화번호 입력 및 개인정보제공동의를 하여야 하고, 이후 기부금단체가 기부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출력하는 경우 기부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왜 뜨나요?

    휴대전화번호 발급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휴대전화번호만으로 쉽게 발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중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기부금영수증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기부금단체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기부자, 기부금액 등 관리의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표시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는 모든 기부금단체에 적용되나요?(의무발행여부)

    세법에 규정된 공익법인, 공익단체 등(종전 법정·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대상 민간단체 등)이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부금영수증 총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기부금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며, 그 외의 기부금 단체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