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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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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7조
    1) 공제대상자 :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거주자
    2) 세액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3) 정부간 조세협약 체결여부와 상관없이 공제가능
    4)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공제대상(외국납부세액공제)

  •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로 급여를 국내 회사에 지급받는 경우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는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을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원천세과-4(2010.1.4.)

  •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거주자로 급여를 외국본사에서 지급받는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본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국외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46011-2293(1998.8.13.)

  •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납부한 세액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가산세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 유무에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제1항

공제방법(외국납부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외국납부세액 납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국외근로소득(일반 사무직)만 있는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세법(국외근로소득 월 100만원 비과세반영)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하여 공제적용합니다.

     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참고)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각 국의 세법규정이 서로 다르므로 외국세법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과 국내세법에 따라서 계산한 소득금액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34(2009.6.22.)

  • 외국세액을 납부시 원화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날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라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 외국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외국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시사례] 2022.7.1. ~ 2023.6.30. 중 급여 9천만원, 외국납부세액 630만원, 22년 급여(7월~12월) 3천만원, 23년 급여(1월~6월) 6천만원일때, 2023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 630만원 × 6천만원/9천만원 = 420만원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6(2004.3.4.)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초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