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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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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집행기준 50-0-1
    1) 나이요건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2022년 귀속분 : 2002.1.1. 이후 출생자 또는 1962.12.31. 이전 출생자
     * 장애인이라면 나이요건 없음  (예시) 25세 장애인 형제 공제 가능
    2) 소득요건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3) 동거 원칙
    (단, 취학·질병의 요양, 취업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가능)

체크리스트
  • 형이 25세인 장애인인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같이 거주하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에 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4촌 형제와 같이 거주하면서 실제 부양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4촌, 6촌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0조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매형, 매부 등)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원칙적으로 부양가족 기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