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31.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동영상 Tip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1) 대상자
    - 청년 : 2012.1.1. 이후 취업
    -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 2014.1.1. 이후 취업
    - 경력단절여성 : 2017.1.1. 이후 취업
    2) 연령 조건
    : 취업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함
    3) 2018년 세법개정시
    : 청년범위(15세~29세→15세~34세), 감면기간(3년→5년), 감면율(90%) 확대

감면대상자(중소기업취업자)

  •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2012년부터 소득세 감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이미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계속 근무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자가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2012년 1월 1일 이전 대기업 등에서 정규직 및 계약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 취업자로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법규소득 2012-213(2012.5.31.)

  • 2011년에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다 2017년 중에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으로 전입한 경우 감면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 중소기업에 취업한 자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하여 근무하는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원천세과-480(2012.9.13.)

  • 파견근로자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 소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에 고용되어 중소기업에 파견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후 해당 중소기업의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시 그 해당 중소기업에 정규직 근로자로 취업한 날로부터 중소기업에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서면법규-42(2013.1.16.)

  • 남편이 대표자인 개인사업체에서 근무중인데,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와 그 배우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1)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함)와 그 배우자

     3)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4)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2항

  • 일용근로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 중소기업에 2019년 취업 당시 연령이 40세인 장애인도 감면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세 감면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대상 장애인

     1) 2014년 1월 1일 ~ 2019년 2월 11일 취업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2) 2019.2.12. 이후 취업자 : 장애인 범위 확대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휴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정년퇴직 후 2019년 3월 중소기업에 재취업하였는데(재취업시 연령이 56세),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로서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이라면 나이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도 감면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제127조에 따른 사회보정협정 체결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의 국민연금 납부가 면제되는 경우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3707(2019.12.16.)

청년 나이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34세 3개월인 청년은 감면 대상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연령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경우 “34세 이하”에 포함되어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63(2013.4.1.)

  •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의 경우 군복무기간을 연령에서 차감해주나요?

    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계산시 아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차감하고 계산합니다.

    * 병역 종류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연령 범위가 당초 15~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는 경우, 이직당시 만29세이하의 연령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아닙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던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당시의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5년으로 확대)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직시 연령요건 불필요)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510(2016.12.20.)

중소기업이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란 어떤 기업인가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나. 지분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충족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였다면 모두 감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취업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열거업종 충족)

    *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예시

     ①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서비스업 등)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중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비디오물감상실

        -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대기업과 합병한 사업연도에 지급한 합병일 전의 근로소득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감면 적용 대상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여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합병일이 속한 과세연도 개시일(1.1.) 이후 합병일 전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1064(2013.10.1.)

  • 근무 중인 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내년부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실질적 독립성 기준 부적합으로 유예기간 없이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업연도부터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천세과-471(2013.9.6.)

    원천세과-307(2012.6.1.)

  •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는 중소기업이었으나 규모의 확대로 인해 다음 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다만, 취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였으나 해당 중소기업체가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그 다음연도부터 중소기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소득2012-213(2012.5.31.)

  •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을 충족한 비영리 재단 법인에 취업한 경우 감면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준을 충족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재단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542(2012.10.11.)

감면기산일 및 기간

  • 재취업자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서상 취업시 연령은 기존회사 입사일과 재취업 회사 입사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취업 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고, 재취업 이후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기존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재취업 회사 입사일 기준으로도 감면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회사를 선택하여 그 회사의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연령으로 계산합니다.

    예) 2013.7.1. 입사 후 이직, 2018.7.1. 재입사한 경우

    → 2013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3.7.1.

    → 2018년부터 감면적용시는 취업일(감면기간기산일) : 2018.7.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생애 최초로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청년[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 이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재취업 포함)하는 경우라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취업이 필요요건이 아님)

    예시) 2013년 입사 후 이직, 2018년 재입사 : 2013년 또는 2018년 중 선택하여 감면적용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함)

    1.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요건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계산합니다.

    2.

    [예시] 2015년 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최초 감면을 적용받다가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2015년 4월 ~ 2020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3.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 회사에 감면신청 안 함)

    1.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하되, 감면기간은 근로자가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에 관계없이 최초 감면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직 후 재취업한 중소기업에 처음 감면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예시] 2015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감면 적용 받지 않음)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하여 감면 신청한 경우

    2018년 4월 ~ 2023년 4월에 대해 소득세 감면됨

    3.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때, 2015년 1월 1일 청년 취업자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1.

    감면기간시작일은 취업일이며 감면기간종료일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감면기간은 2015.1.1~2020.1.31 입니다.

    2.

    [참고]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청년의 범위(15세~29세에서 15세~34세) 및 감면기간(3년에서 5년)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감면신청 및 적용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재직 중 근로자

    1) 감면신청서 제출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를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소급제출 가능)

      * 이때 해당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병적증명서 등)

        -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사본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2) 경정청구

    연말정산 이후 소급하여 감면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사본 1부.

       -  중소기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 사본 1부.

    2. 퇴직한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감면신청서 및 경정청구서를 위에 제시된 첨부서류와 함께 근로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2019.1.1.부터 퇴직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감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제5항

    원천세과-428(2012.8.17.)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 받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알아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1. 감면대상 명세서 제출

    감면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기재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매월 원천징수 신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인원" 과 "총지급액"에는 감면대상을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대상 취업자로부터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소득세법」 제1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감면대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말정산을 실시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근로자 재직시 감면 부적격 통지를 받은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징수해야 합니다.

    2.

    근로자 퇴직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5항

기타(중소기업취업자)

  • 중소기업에 취업했는데 감면신청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신청하더라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신청기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청기한 경과 후 제출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취업일부터 감면 적용을 받습니다.(소급제출 가능)

    원천세과-428(2012.8.17.)

  • 근무하던 중소기업에서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채 퇴사하였고, 회사는 이미 폐업하였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감면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회사가 폐업한 경우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감면신청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퇴직한 근로자에 한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가능한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2항

세법개정분 적용

  • 2017년 이전에 취업하여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는 청년의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은 어떻게 되나요?

    1.

    취업시 감면율과 상관없이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감면율이 90%(150만원 한도)입니다.

    2018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청년 취업자의 경우 감면율(취업시 감면율(100%, 50%, 70%) → 90%)이 변경되었습니다.

    2.

    예시) 2016년 4월 A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17년 4월 퇴사 후 1년 쉬고, 2018년 4월 B 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 2016년 4월 ~ 2017년 12월 : 70% 감면

    → 2018년 1월 ~ 2021년 4월 : 90% 감면(150만원 한도)

     *세법개정으로 2023년 근로소득부터 연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2013년에 취업하고 3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아 이미 2016년에 감면대상기간이 종료된 청년도 2018년도에 감면가능한가요?

    1.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도 소득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2.

    예시 1) 2013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3년 5월 ~ 2016년 5월 : 감면율 100%

      ②  2018년 1월 ~ 2018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2) 2014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4년 5월 ~ 2017년 5월 : 감면율 50%

      ②  2018년 1월 ~ 2019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3) 2015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5년 5월 ~ 2017년 12월 : 감면율 50%

      ②  2018년 1월 ~ 2020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4) 2016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6년 5월 ~ 2017년 12월 : 감면율 70%(150만원 한도)

      ②  2018년 1월 ~ 2021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예시 5) 2017년 5월 취업자의 경우 감면적용

      ①  2017년 5월 ~ 2017년 12월 : 감면율 70%(150만원 한도)

      ②  2018년 1월 ~ 2022년 5월 : 감면율 90%(150만원 한도)

     *세법개정으로 2023년 근로소득부터 연 한도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 2013년~2017년 당시 30세~34세에 해당되는 연령요건 미충족 청년도 2019년 귀속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18년 5월에 개정된 세법은 중소기업 취업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청년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기간 중 2018년 이후 소득분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

    예시 1) 2013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18년 5월 감면가능

    예시 2) 2014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19년 5월 감면가능

    예시 3) 2015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20년 5월 감면가능

    예시 4) 2016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21년 5월 감면가능

    예시 5) 2017년 5월 취업당시 34세인 경우

      →  2018년 1월 ~ 2022년 5월 감면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 종전 근무지에서 3년간 소득세 감면받고 이직하였는데, 감면기간이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추가 감면 적용이 가능해진 경우 소득세 감면신청서는 어느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요?

    재취업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5항

  • 감면대상기간 증가(3년→5년)로 인하여 2018년 이후 감면기간이 연장된 기존 감면신청자의 경우 감면신청을 새로 하여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 개정 전 이미 감면신청을 한 청년도 5년으로 개정된 감면대상기간을 적용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절차를 새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