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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근로소득세액공제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초과분 30% 공제
       (단, 총급여액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액 있음)

  •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산출세액 구간별로 세액공제금액 계산방법
    산출세액 세액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x 55%
    130만원 초과 715,000원 + 130만원 초과분 x 30%

    소득세법 제59조 제1항

  • 총급여액 따른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한도액
    33백만원 이하 74만원
    33~70백만원 Max(①,②)
    ① 74만원-[(총급여액-33백만원)x0.8%]
    ② 66만원

    70백만원 초과

    ~1.2억원 이하

    Max(①,②)
    ① 66만원-[(총급여액-70백만원)x1/2]
    ② 50만원
    1.2억원 초과

    Max(①,②)

    ① 50만원-[(총급여액-1.2억원)x1/2]
    ② 20만원

    소득세법 제59조 제2항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시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먼저,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을 계산한 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액 x [1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세액 / 산출세액)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7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