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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그 밖의 비과세 소득

Tip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1)
    명칭여하에 불문하고 근로제공으로 인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중 법에 비과세소득으로 열거된 항목만 비과세
    2)
    따라서, 비과세여부 문의시 법령 확인필요
     ① 실비변상적성질의급여(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② 국외근로소득(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③ 생산직근로자등의야간근로수당등(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④ 비과세식대(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⑤ 출산보육수당(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⑥ 비과세학자금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⑦ 기타 비과세소득(소득세법 제12조)

육아휴직급여 등

  • 사업주가 선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출산전후휴가급여도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대위신청한 것을 포함합니다.

    원천-695(2010.9.6.)

  •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는데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산부의 보호휴가 기간 중 사용자가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624(2010.7.29.)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를 받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지급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항 마호

장애, 유족급여 등

  • 근무 중 부상을 입게 되어 회사로부터 보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금·보상금·위자료 등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휴업보상금·상병보상금·일시보상금·장해보상금·유족보상금·행방불명보상금·소지품유실보상금·장의비 및 장제비는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라목

  •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나요?

    네.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유족특별급여·장해특별급여·장의비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다목

  •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으로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휴직기간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중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급받는 장해보상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급여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급여*는 비과세 합니다.

    * 비과세 대상 급여

    공무상 요양비, 요양급여,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애보상금,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유족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순직유족보상금, 직무상 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재해부조금, 재난부조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단,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에 따라 휴직기간 중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는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사목

복리후생적 급여

  •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인 사택제공이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택이란 사용자(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회사)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제공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대상자가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2. 소액주주*인 임원

    3.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함)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람

    * 소액주주 :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제외)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조의2

  • 중소기업 종업원이며 회사로부터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로 대여받은 이익은 비과세에 해당하나요?

    네.

    세법개정으로 2021년 귀속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2호

  •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한도내에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호

기타(그 밖의 비과세 소득)

  • 병역의무수행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됩니다.

    다만,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의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          서이46013-11644(2002.9.3.)

  • 국가유공자가 지급받는 보훈급여금은 비과세 되나요?

    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카목

  •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 및 군무원이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파목

  • 종군한 군인이 전사한 경우, 전사한 연도의 급여는 비과세 되나요?

    네.

    종군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 포함)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는 전액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하목

  •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는 비과세되나요?

    네.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은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버목

  •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사용자(회사) 부담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너목

  •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해당 대학교에서 일하면서 근로장학금을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되나요?

    네.

    교육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함)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서목

  •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2016년 12월 31일 이전 확정되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퇴직한 이후에 지급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2호의2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서면-2017-소득-0803(2017.5.18.)

  • 회사에 재직 중에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연 500만원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 금액은 얼마인가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되므로,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