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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장애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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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1)
    등록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으로 공제 가능
    2)
    등록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공제 가능

체크리스트

장애인의 범위

  • 장애인 공제 대상인 장애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공제 대상 장애인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①,②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상이자 등

  • 아버지가 월남참전용사로 고엽제 피해환자인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시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암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기본통칙 50-107-1

  • 치매환자의 경우에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2호         소득세법 기본통칙 50-107-1

  •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산정특례를 적용받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②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는 것으로,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경유하여야 하고 발행자란에는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서일46011-10490(2003.4.18.)

기타분야(장애인공제)

  •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장애인인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연도까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 장애인인 형(25세)과 같이 살고 있는데,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는 형제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증명서는 매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증명서를 이미 제출하였다면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장애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할세무서 또는 사용자(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