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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한부모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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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6호
    1) 배우자 없고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또는 입양자 있어야 함 
    2) 한부모에는 조부모도 포함됨
    (할아버지가 홀로 손주를 부양하는 경우 가능)
    3) 세대주 요건은 없음
    4) 부녀자공제와 중복 안됨
    5) 소득요건 없음
    (비교 :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하)

체크리스트
  • 아내와 수년간 별거 중이며, 주민등록상 남편이 자녀와 거주하면서 부양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한부모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없이 홀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아들이 사망하여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 한부모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로서 할머니(배우자)없이 홀로 손자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한부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210(2014.6.11.)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나요?

    안됩니다.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연 50만원)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 공제(연 100만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