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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구분

가구구분

  •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에는 어떤 유형이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구성의 유형에는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시 본인에게 맞는 유형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⑤
  • 단독가구란 무엇인가요?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⑤
  • 홑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홑벌이 가구란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있는 가구

    - 부양자녀(18세 미만) 및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중증장애인의 경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받지 아니함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⑤

  • 맞벌이가구란 어떤 가구인가요?

    맞벌이 가구란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의 합계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⑤

1세대 판단

  •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를 포함하여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③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1

  •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③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4 ①.1

    소득, 조심-2016-서-3382(2016.12.20.)

  •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해당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비교] 홑벌이가구 판정시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요건

    ①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② 직계존속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③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사망한 종전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2

  •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2021년 귀속 장려금신청분부터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④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 삭제 <2022.2.15>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4 삭제 규정

  •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

  • 사촌동생과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사촌 등 친인척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세대의 가구원 범위)

    ① 배우자

    ②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③ 부양자녀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4 ①

부양자녀범위

  • 16세의 자녀 명의의 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금액이 200만원인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녀는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자녀의 판단기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1년 12월 31일)의 상황에서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①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일 것

    ② 18세 미만일 것- 신청자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③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④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직계비속의 경우 제외)-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4

  • 24세의 자녀(장애인)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장려금 신청시 부양자녀로 보아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보는 것이나예외적으로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질병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제외)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양자녀로 보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4

  •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 기준은 연말정산시 장애인과 같나요?

    아닙니다.

    장려금 신청시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 부양자녀 장애인, 손자녀의 부모 장애인 기준시 적용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2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중증장애인의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참조

  • 2022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매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 판단 순서)

    ①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③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⑤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4 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5

  • 자녀가 2023년 1월 2일에 출생했는데 2023년 5월에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3년 5월에 신청하는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는 것으로서 2023년에 태어난 자녀는 이번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28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①.2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4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4 ①.3

  •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형제, 자매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상 형제자매를 부양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4 ①.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2 ②

  •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손자녀에 대하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4 ①.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2 ②

가구원 판단 기준일

  • 2022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2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③

  • 2023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가구원 판단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종료일(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23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③

  • 배우자가 2022년 6월 30일에 사망하였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무판정은 과세기간종료일(2022년 12월 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2023년 5월에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의 2022년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③.단서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⑤

  •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22년 6월에 분가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2023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가구원 판단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2022년 6월에 분가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며, 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①.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4 ①

가구구분 판단기준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님이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⑤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72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⑤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90세인 할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직계존속을 현실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⑤

  •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인 자녀(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4 ①.2

  •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16세인 자녀(연간소득금액 200만원임)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4 ①.3

  • 6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30세이고 중증장애인인 아들(소득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나요?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며, 이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나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인 부양자녀의 나이가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만 부양자녀에 해당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3 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4 ①.2

  • 근로자 본인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동생이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누구의 홑벌이 가구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형제자매인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직계존속이 있는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의 가구만을 홑벌이 가구로 판정합니다.

    (홑벌이 가구 판단순서)

    ①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③ 홑벌이 가구로서 산정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④ 홑벌이 가구로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4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