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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이용정보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귀속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요?

    정기신청기한은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①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기한후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입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⑧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7 ②

신청안내문

  • 장려금 신청안내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매년 4월 말~5월 중순 경까지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2)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손택스(모바일 앱) ·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 신청 불가함

개별인증번호

  • 개별인증번호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1) 안내문을 통한 확인방법안내문상 개별인증번호 확인

    2)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3)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신청방법

  • ARS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1) 처음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휴대전화번호 # → 계좌수령 1번(은행코드 # → 본인명의 계좌번호 #)or 현금수령 2번

    2) 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ARS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 → 개별인증번호(8자리) # → 신청하시려면 1번 → 본인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맞으면 1번

  •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앱 스토어(안드로이드 계열 :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경로]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or 일반신청하기

  • 소득자료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1)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 기재된 전용팩스번호로 전송하기

    2)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첨부서류제출

  •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첨부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서류는 아래 8가지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종류]

    ①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급여 또는 사업소득 수령통장 사본

    ③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⑤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⑦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⑧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7 ②.1

  •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신청대상인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②

신청취소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기간 이후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 전까지 수정사항 및 관련 증빙서류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 장려금 신청서 접수 현황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신청서 접수여부는 신청인이 ARS(1544-9944),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확인 및 취소

  • 개별인증번호란 무엇인가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전자신청 시 사용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안내문 또는 손택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가 장려금을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 후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상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계산해보기

  • 사업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준비할 사항 등은?

    ① 미등록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사업자 등록(직권 등록 포함)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되는 인적 용역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또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3 ⑤.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4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6 ⑤

  • 인적용역자의 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학원강사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지급 명세서등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지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특수직종사자인 간병인, 가사도우미, 목욕관리사(욕실종사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소포배달원(퀵서비스), 대리운전원,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등은 2023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득을 지급받은 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3%의 세율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6 ②.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7 ①

  • 장려금을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① 가산세 부과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고, 1일 22/100,000의 가산세를 부과

    ② 장려금 지급 제한- 고의·중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2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 5년

    ③ 조세법처벌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9 ①

    조세특례제한법 § 100조의10 ③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100조의11

  • 홈택스에서 실제 부양자녀 수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부양자녀 수가 아닌 실제 부양자녀 수에 맞게 입력하여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심사를 통하여 실제 부양자녀 수를 확인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