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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보유기간

  • 보유기간 계산시 일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여 계산합니다.

    재산 46014-205, 2002.12.18

  •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받은 자산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이월과세 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이월과세 적용으로 인한 세율적용시 보유기간 계산은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부동산 양도시 보유기간별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년 미만 : 50% (주택,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70%)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40% (주택,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의 경우에는 60%)

    ③ 2년 이상 : 기본세율(6%~42%) (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6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중과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자는 기본세율+20%p,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30%p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됩니다.

    추가: 기획재정부에서 2022년 5월 9일 발표한 2022년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2022년 5월 31일 확정공포되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 양도시 기본세율(6%~45%)을 적용되며,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2%, 최대 30%)를 적용합니다.(22.5.10. 이후 양도분부터 개정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함)

    다만, 2022년 5월 9일 이전에 양도한 경우는 종전규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기본세율 + 20%p, 30%p)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4제3항제6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제1항제11호

    2022년 5월 31일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반영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두 채와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다주택자 중과세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보유하는 다주택자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에 소재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 1주택 이상 소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취득하는 주택은 8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자가 취득하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의 경우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8.9.13.이전에 그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9242호 부칙 제2항

  • 1세대가 1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장기임대주택 의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중과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중과배제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등의 의무임대기간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사유(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 포함)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4항,제5항 및 제7항

  • 거주주택과 신규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는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고 고가주택인 거주주택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적용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되,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과세되며, 해당 고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13호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양도시 중과 여부?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시에는 중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령해석재산-0940(2018.10.16.)재산세제과-852(2018.10.10.)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31일 사이 취득한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시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토지를 2016.1.1.이후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재산세제과-854(2018.10.10.)
  • 다가구주택은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는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해당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하는 때에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4

  • 공동상속주택은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서로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2항제2호

  • 사업용 재고자산인 주택은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며, 주택신축판매업자(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고자산인 주택은 주택수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2항 제3호,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6

  • 본인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중과세 판단시 주택수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은 해당 주택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의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경우 본인이 소유하는 주택을 양도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3-11
  • 미등기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은 70%입니다.

    다만, 아래의 자산은 중과세율 적용 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대상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조건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2)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3)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및 제70조 제1항에 규정하는 토지

    4)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6) 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용역 대가로 취득한 체비지를 토지구획환지처분공고 전에 양도하는 토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입주권 양도시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나요?

    조합원입주권도 다른 주택 양도시 중과대상 판정을 위한 주택수에는 포함되나,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104-167의4-2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시 세율은 어떵게 되나요?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2021년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불문하고 1년미만 보유: 70%, 1년 이상 보유: 60%)

    *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또는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양도당시에 양도자가 속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양도자가 30세이상이거나 배우자가 있을 것(양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포함)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 6

주식

  • 상장기업 대주주가 주식 양도시 세율?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의 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 비상장주식 양도시 세율?

    비상장주식은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중소기업 소액주주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는 20%세율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25%-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 30%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으로 과세표준 3억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이,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1,500만원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

비교산출세액

  •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두 가지 이상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둘 중 더 큰 산출세액이 계산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

  •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2 이상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제4호(기타자산)에서 규정한 자산을 2이상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은 다음의 금액 중 큰 것(감면세액을 차감한 세액이 더 큰 경우의 산출세액을 말함)으로 합니다.

    1) 과세표준 합계액에 대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자산별 양도소득 산출세액 합계액.

    다만, 둘 이상의 자산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제4항 각 호 및 제7항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동일한 호의 세율이 적용되고, 그 적용세율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각 자산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합산한 것에 대하여 제1항·제4항 또는 제7항의 각 해당 호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중에서 큰 산출세액의 합계액

    소득세법 제104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