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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

  • 수증자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증여자가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1.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6항

  •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합니다.

    1. 저가양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2.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3. 부동산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4.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 제6항

  • 증여세 납부의무 면제 규정 적용시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능력 유무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2014두43516(2016.07.14.)

  •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증여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당초 증여세는 취소되나요?

    채무자인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소송 판결에 따라 채무자인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세자(증여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수증자에게 금전을 증여(사해행위)한 후 납세자(증여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 해당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에는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됩니다.

    재산세제과-799(2014.10.12.), 제산세제과-1576(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