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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 및 세율

  • 일반적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 증여세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분납세액과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하고는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 증여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0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

  • 증여세를 몇 년에 걸쳐 나눠 낼 수도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내 및 매년 분할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연부연납금액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①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 납부]

    2023.2.28일 이후 연부연납을 납부하는 분부터는 각 회 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이자율'이라한다)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하되, 연부연납 기간 중에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이자율이 변경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2023.2.28일 전에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후의 연부연납 기간 동안에도 같은 개정 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

    2020.2.11일 이후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2.11일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연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계속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③ [2020.2.11일 전 신청]

    2016.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으로서 2020.2.11일 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분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기본이자율로 추가 부담할 가산금를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2023.2.28.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8조

    2020.2.1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

    2016.2.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연부연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연대납세의무자가 납부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허가신청서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 일반적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액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가액 - 증여재산공제 - 신고기한이내 재난으로 인한 재해손실공제액 -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제4호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전액 공제되나요?

    증여재산 감정평가수수료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감정평가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증여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하여 500만원을 한도 공제하며,

    평가심의위원회가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 의뢰함에 따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 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 공제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 증여세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6조

  • 성인 자녀가 같은 날 어머니로부터 8천만원, 아버지로부터 1억2천만원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은 증여재산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공제하는 바,

    먼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신고시에는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에서 어머니에게 안분된 증여재산공제액 2천만원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그 다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신고시에는 어머니로부더 증여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금액 신고시 계산된 증여세산출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같은 법 제58조

  • 자녀 명의 정기적금 계좌를 만들어 부모가 증여 목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는 경우 불입할 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불입할 때마다 불입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기적금의 계약기간 동안 매회 불입할 금액을 부모가 불입하기로 자녀와 약정한 경우로서 그 사실을 최초 불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계약기간 동안 납입할 총액을 최초 불입일의 가치로 할인한 금액)을 최초 불입일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서면법규과-1049(2014.10.02.)

    서면4팀-1137(2008.05.08.)

  • 증여세 과세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가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합니다.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소재지 관할하는 세무서장 등이 과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