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닫기

쟁점 사례별 판단

오피스텔(부가가치세 쟁점)

  • 처음부터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시 오피스텔 신축·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한가요?

    안됩니다. (☞ 이유 : 면세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이기 때문임)

    따라서, 사업자가 오피스텔의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이고, 임차자의 오피스텔 임대료 역시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오피스텔 임차자가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임대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즉, 임차자가 오피스텔을 사무실 등 업무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 사업자의 오피스텔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고, 오피스텔 임차료도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오피스텔이 업무용 시설로 사용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문제는?

    ① 신축 또는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 : 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점 : 면세전용으로 과세됩니다.

    ③ 오피스텔 임대료 :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오피스텔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도 과세되나요?

    당초 오피스텔을 분양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 ‘면세전용 자가공급’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일시적·잠정적 임대인지에 대한 판단은 사업목적, 임대조건, 기타 계약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1650(2011.12.29.)

    서면3팀-1634(2005.9.27.)

  • 오피스텔의 면세전용(상가>주택)시 과세되는 경우에 계산 사례를 든다면?

    (사례예시) 20×1. 5월 오피스텔 100백만원에 취득 후 사무실 임대하다가, 20×3. 8월 주거용으로 임대시 과세금액은?

    ① 취득시 : 100백만원×10%=10백만원 매입세액 공제

    ② 면세전용시 : [100백만원×{1-(5%×5(경과된 과세기간 수)}]×10%=7.5백만원 과세

  • 매입세액 불공제한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환이 과세 대상인가요?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양도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양수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주거용)을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서면부가2015-22369(2015.5.27.)

  •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국민주택 공급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기재부 부가-457(2014.5.7.)

레지던스업(부가가치세 쟁점)

  • ‘레지던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레지던스’ 란 숙박용 호텔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오피스텔 개념의 주거시설(Serviced residence)을 의미합니다.

    조심 2017서1125(2017.4.24)

  • 레지던스업은 면세인 주택임대업인가요, 과세인 숙박업인가요?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오피스텔 등의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지던스업은 주택임대업이 아닌 숙박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대법원 2013두1225(2013.6.14.)

    부가-2745(2007.8.3.)

대물변제(부가가치세 쟁점)

  • 대물변제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금전이 아닌 대물로 변제 받는 것은 재화와 재화 또는 재화와 용역의 교환거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 자는 대물변제하는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1208(2005.7.28.)

사업장 이전·확장

  • 이전·확장 목적으로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 공제 후, 부득이 이전 못한 경우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게 되나요?

    기존 사업장에서 받은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습니다.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 이전 등을 못하고, 취득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일반)한 경우는 이미 공제된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서면3팀-3203(2007.11.28.)

  • 사업장 이전·확장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과세되나요?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신축하던 건물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해당 공사가 중단된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규과-205(2011.12.24.)

  • 기존 사업내용과 무관한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38-0-3

부동산매매업(부가가치세 쟁점)

  • 부동산 거래가 법률상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할 때 부동산 매매업으로 간주하는 것"은 예시적 기준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인 사업행태가 매매업자로 판단된다면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더라도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상 횟수에 미달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97누17797(1999.9.17.)

  •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도 조기환급 대상인가요?

    조기환급이 아닌 일반환급 대상입니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매목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조기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46015-1152(1997.5.23.)

  • 부동산매매업자가 건물을 일시적으로 임대 후, 매매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업 등록 후 상가가 분양될 경우에는 임대업 등록번호가 아닌 당초 부동산매매업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923(2006.5.19.)

    부가-848(2013.9.17.)

지입차량

  • 지입차량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취하여야 하나요?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의 위탁을 받아 지입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① 지입회사는 차량 공급자로부터 자기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② 자기의 명의로 지입차주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통칙 32-69-1

  •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하나요?

    지입회사에 지입하여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입차량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지입차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나 사업의 양도에 해당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가 46015-237(2001.2.6.)

  • 지입차주가 화물자동차를 중고자동차 판매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화물자동차로 운수업을 영위하던 지입차주가 당해 차량을 포함하여 그 사업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나 업종이 다른 중고자동차 판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 46015-510( 1995.3.17.)

사고차량 보험처리

  • 대물배상 보험수리의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는 대물배상의 경우 정비사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해자가 피해차량을 인도받아 가해자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868(2013.9.23.)

    심사부가 2013-176(2013.11.25.)

    국심 95중1262(1996.2.13.)

  • 자기차량손해 보험수리의 경우 수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교부하여야 하나요?

    자기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수리대금을 지급하는 자기차량손해 보험 수리의 경우 정비사업자가 정비용역을 제공받은 피해차량 소유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파손차량을 인도받아 보험회사의 책임 하에 수리하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868, 2013.9.23.

    심사부가 2013-176, 2013.11.25.

    국심 95중1262, 1996.2.13.

  • 보험금에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나요?

    당사자(보험회사&고객) 사이에 결정할 문제입니다.

    즉,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험금에 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간 결정할 사항입니다.

    부가 46015-2221(1999.7.30.)

법인전환, 사업양도

  •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나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 명의의 사업장 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부가 46015-572(1997.3.15.)

    부가가치세법 통칙 10-23-1

  • 법인전환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사업전환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 대손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으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 46015-102(2000.5.2.)

상품권

  • 상품권 관련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공급시기와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품권 관련 거래에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품권의 판매 : 과세대상 거래가 아님

    ② 상품권의 판매 및 발행 대행 : 대행수수료는 과세

    ③ 상품권 판매 관련 공급시기 :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④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등 발급 :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음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5-28-2

여행업

  • 여행업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공급가액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므로,

    해당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관광객의 운송·숙박·식사 등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단, 여행사가 사전약정에 따라 송객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관광객의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을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38-0-5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90, 2019.06.24

태양광 발전

  • 태양광발전주택의 소유자도 사업자에 해당하나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주택에서 태양광을 이용, 전기를 생산하여 소비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한전의 전력계통으로 보낸 양을 매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은 전력량에서 차감한 전기요금을 부담할지라도 사업자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부가-1456(2010.11.4.)

  • 국가기관의 태양광 발전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인가요?

    국기기관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직접 생산한 전기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0431(2017.7.12.)

  •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대금지급 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 이므로

    태양광 시설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사용 전 검사확인증" 발급시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2014두35553(2016.4.12.)

부동산 임대(부가가치세 쟁점)

  • 선불 임대료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사례예시) 임대기간 : 1.1.~12.31, 1년 임대료 12백만원(Vat 별도), 1.1.에 1년 임대료 12백만원을 선불로 받은 경우

    ① 방법1 : 1.1자로 일시불 임대료 12백만원 전액발급 가능(☞. 이유 : 선발행세금계산서이기 때문임)

    ② 방법2 : 3.31. / 6.30. / 9.30. / 12.31. 각 발행가능(☞. 이유 : 선불·후불은 예정·확정신고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기 때문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부가-1003(2014.12.24.)

  •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월세 등과 함께 받는 공공요금이 과세인가요?

    ① 부동산임대료와 해당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 : 전체 금액을 과세

    ②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수도료 및 공공요금을 별도로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부가가치세법 통칙 29-61-3

  • 임차인이 재산세·교통유발분담금 등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설공사비, 개발부담금 명목으로 받은 대가는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규 부가 2009-151(2009.5.8.)

  •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그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 합니다.

    미수령한 임대용역은 추후 대손 사유에 해당될 시 대손세액 공제 처리하면 됩니다.

    법규과-451(2014.4.30.)

  • 임대인이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어떤 처리를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가스료 등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습니다.

    서면3팀-2232(2007.8.9.)

    부가가치세법 통칙 32-69-7

  • 임차인이 리모델링 비용을 분담하는 대가로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요?

    임차인이 타인소유 부동산의 리모델링 공사비를 분담하고 해당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경우 그 분담한 공사비는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공급받은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선급임차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법규 부가 2012-390(2012.11.1.)

  • 임대료 지급지연으로 받은 연체이자 및 위약금도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료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와 임차인의 해약으로 인하여 임대용역의 제공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80(2015.6.1.)

    서면3팀-2089(2007.7.23.)

  •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도 과세대상인가요?

    ①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 :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② 임차인이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 무상임대 용역은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

  • 간주임대료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가요?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된 임대료(월세)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포함된 것으로 보아 1.1로 나누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부가 46015-71(1997.1.11.)

영업권(부가가치세 쟁점)

  • 사업자의 영업권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나요?

    사업자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됩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면세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부가-1786(2009.12.9.)

    서면3팀-2253(2007.8.13.)

    서면3팀-3312(2007.12.11.)

  • 영업권 명목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가요?

    네. 있습니다.

    법인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점포임차권)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타소득(영업권 대가)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원천세과-483(2011.8.12.)

스크랩

  • 철 스크랩을 거래시 매입·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나요?

    네.

    반드시 매입자, 매출자 모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는 언제까지 입금하여야 하나요?

    스크랩 등을 공급 받은 날(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 대금결제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철 스크랩 등은 반드시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를 하셔야만 합니다.

    만일 세금계산서 발행은 하였더라도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모두 거래금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매입세액이 불공제됩니다.

  • 스크랩 계좌에 부가가치세를 지연입금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 입금기한의 다음날부터 입금한 날(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한도)까지 1일 22/100,00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지연입금가산세로 부과되며,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신고서 제2장 가산세명세 중 78번 거래계좌 지연입금)하여 신고·납부합니다.

  • 전체 거래금액이 아닌 부가가치세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네. 매출자 및 매입자 모두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예시) 사업자A가 사업자B에게 철 스크랩을 공급가액(30백만원)에 공급하고 부가가치세(3백만원)만 스크랩 거래계좌를 통해 결제 및 세금계산서 발행한 경우

      -  A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  B : 스크랩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3백만원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전용계좌를 통해 결제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받나요?

    매입자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가가치세 지연입금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례예시) 사업자B가 사업자A의 스크랩거래계좌에 공급가액 30백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부가가치세(3백만원)을 스크랩거래계좌를 통해 지급하지 않은 경우

       -  B : 부가가치세 3백만원 매입세액불공제 및 지연입금가산세 부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개인으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시 전용계좌 사용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매입자 납부제도는 사업자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합니다.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철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매입자 일반계좌에서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입금해도 되나요?

    안됩니다.

    매입자의 일반 사업용계좌에서 매출자의 전용계좌로 이체할 경우  매입자납부거래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의 전용계좌로 입금 후 이체해야 됩니다.

  • 거래은행지정제의 뜻은 무엇이며, 거래은행 변경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기존의 신한은행에서 여러 은행으로 확대하면서 거래은행지정제가 도입되었으며 사업자는 특정은행 1곳에서만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거래은행을 변경할 수 있으나, 은행을 변경할 경우 기존의 은행에서 전용계좌 해지를 한 후 개설할 은행에서 계좌개설 신청과 동시에 전용계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철 스크랩을 단 한번 거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네.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간이)사업자가 철 스크랩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거래해야 됩니다.

  • 고철을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도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되나요?

    네. 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해 대금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구분 없이 이체금액 전액이 간이과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매입자 납부 제도가 적용되는 '철 스크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이며, 관세율표 상 품목번호(HS코드) "7204" 해당품목을 의미합니다.

    HS코드는 관세청 홈페이지-(Quick Menu) 세계HS정보-(왼쪽메뉴) 관세율표 - 제15부 비금속과 그제품 - 제72류 철강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금결제는 반드시 현금으로 하여야 하나요?

    철 스크랩 거래시 대금결제는 원칙적으로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철 스크랩 등 가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전용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정산되어 환급되나요?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된 매입자의 부가가치세(매입세액)는 그 매입자가 구리(철) 스크랩 등을 매출할 때 그 매출세액의 범위 내에서 실시간 환급됩니다.

    (정산사례)

    ①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출하고 매출세액 5백만원을 전용계좌로 받음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 사업자 A의 매출세액 5백만원으로 기록

    ② 사업자 A가 철 스크랩을 매입하고 매입세액 7백만원을 전용계좌로 지급 ->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의 매출세액이 5백만원 이므로, 지급한 매입세액 7백만원 중 5백만원을 사업자 A의 부가가치세 관리계좌에서 A의 전용계좌로 실시간 입금(단, 매출세액을 한도로 함)

신용카드 대리납부제도

  • 모든 주점이 대리납부 대상 사업자인가요?

    아닙니다.

    일반유흥주점업(단란주점영업 포함), 무도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간이과세자는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의14제2항

  • 대리납부시 세액공제 등 혜택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사업자가 신고시 대리납부세액(세율 4/110)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정산이 되고, 그 원천징수세액의 1%를 추가 세액공제합니다.

    또한, 예정고지세액을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세액에서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현재 카드사가 납부할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고지하여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10제4항

  • 과세기간 중 유흥주점업에서 간이주점으로 업종을 변경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업종 정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봉사료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대리납부대상인가요?

    봉사료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교부할 때 봉사료가 구분 기재된 상태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에 대하여 대리납부 합니다.

  • 개별소비세도 대리납부대상인가요?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유흥·단란주점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결제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요?
    업종별로 신용카드 분리가맹을 하지 않으면 신용카드 결제금액 전부를 유흥·단란주점업에서 발생한 금액으로 보아 대리납부합니다.
  • 카드사별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월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가 징수한 날의 다음 달 11일부터 가능합니다.

    ☞ 접근경로 :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카드사 대리납부 조회 → 거래내역(대리납부세액)’

  • 사업자의 대리납부세액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① (기납부세액) 대리납부세액은 '신용카드업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신고서 1쪽 25번)란에 기재

    ② (추가세액공제) 대리납부세액의 1%는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명세-대리납부 세액공제(신고서 2장 57번)'란에 기재(납부세액 한도)하여 신고합니다.

    조세특레제한법 제106조의10

신용카드발행전표공제

  •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 등(ex. 소매업, 음식점업, 부동산중개업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 내지 제2항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3조

  • 백화점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발행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백화점 입주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니어서 자기명의가 아닌 백화점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나, 당해 백화점이 결제대행업체로 등록된 경우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1033(2013.10.31.)

  • 수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최초 신고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어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나, 수정신고로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생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전자세원과-390(2012.11.20.)

  •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대상 공급가액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은 제외되며, 고정자산 매각금액은 포함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1(2016.7.20.)

    부가-1379(2018.6.22.)

현금영수증(부가가치세 쟁점)

  •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여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의 발급시기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지급 받은(계좌에 입금된)때에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입금 즉시 확인이 어려운 때에는 입금이 확인되는 때(통상 3일~5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서면3팀-1699(2005.10.6.)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 구제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부터 3년 이내거래증명을 갖춰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하면 과세당국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5

  • 여행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금액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서면3팀-1078(2005.7.12.)

  •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서면3팀-1277(2007.4.30.)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거래이나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한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제3호

    법인세법 제75조의6

    법령해석소득-0341(2017.10.11.)

  • 자동차 수리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를 수령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나요?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수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조세법령운용과-646(2018.5.11.)

납부유예

  • 본·지점 통합시 지점명의로 적용받던 납부유예를 본점에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지점명의로 승인 받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효력은 본·지점의 통합으로 지점이 폐업한 경우에도 본점에 승계되는 것입니다.

    법령해석 부가-2018(2018.8.14.)

수정·경정청구

  •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는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법규과-385(20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