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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및 손익귀속시기

법인세 사업연도

  •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신설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 개시일로 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종료일을 최초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사업연도를 정하여 사업자등록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6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 한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8조 제1항

  • 해산등기일이 23.3.31.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이 23.05.31.인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해산 제외)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 보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이나,

    해산한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청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는 경우 해산등기일이 속한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의 다음 날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 보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참고> 청산 중인 내국법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8조 제4항

    법인 46012-1070(1995.04.18)

  • 법인이 폐업한 경우 1월 1일부터 폐업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 신고하면 되는 것인가요?

    사업연도가 1.1~12.31.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폐업함에 따라 사업연도를 1.1.~폐업일로 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경우 적법한 신고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사업연도를 1.1~12.31. 까지로 하여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상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 및 청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별로 결산을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62(1998.01.10)

    법인22601-1691(1985.06.03)

  •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법인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법인세법」제78조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입니다.

    * 조직변경 유형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

    ○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

    ○ 「협동조합 기본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 「지방공기업법」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
     

    법인세법 제8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의26

    서면2팀-1410(2004.07.06)

    서면-2016-법인-3772(2016.06.20)

  •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경과 후에 제출하는 경우 사업연도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기한 내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기존 사업연도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7조 제1항

    법인세 집행기준 7-0-1

  • 사업연도가 1.1~12.31. 법인이 변경신고기한 내 사업연도 변경신고(2023년 부터 6.1~5.31)하였으나, 변경신고기한 내 재변경 (1.1~12.31) 신고 할 경우 재 변경된 사업연도는 어떻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기한 내 재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기한 내 1차 변경 시 사업연도 : 2023. 1. 1. ~ 5. 31.

    ○ 기한 내 2차 변경 시 사업연도 : 2023. 6. 1. ~ 12. 31.

    법인세법 제7조 제3항

    법인-941(2011.11.28)

  • 신설법인도 사업연도 변경이 가능한 것인가요?

    신설법인의 경우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고>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내국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7-0-1

    법인 46012-1072(2000.05.01)

손익 귀속시기(법인세)

  • 제품 판매 시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법인이 상품・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손익 귀속시기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법인-1434(2009.12.28)

  •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언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인가요?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인도한 날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은 계약상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

    법인세 집행기준 40-68-1

    서면2팀-622(2007.04.10)

  • 부동산을 양도 경우 언제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익금에 대한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법인세 집행기준 40-68-1

    서면2팀-88(2006.01.11)

    서면2팀-2620(2004.12.14)

  •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는 언제로 보는 것인가요?

    백화점에 특정매입계약(사전 약정에 따라 재고반품조건) 형태로 납품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매출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재화를 백화점에 인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보는 것입니다.

    <참고> 백화점 사업자와 상품 등의 위탁판매계약 체결하고 백화점 사업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인 백화점 사업자가 해당 상품 등을 판매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40-68-3

    서면2팀-2154(2004.10.26)

    서이46012-11536(2003.08.25)

    서이46012-11779(2003.10.15)

  •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언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건비의 경우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팀-627(2008.04.07)

    법인 46012-512(2001.03.09)

  •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여 손익을 인식하던 중 계약 상대방이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손익 귀속시기는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분양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소송이 확정되어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해 아파트의 분양수입과 분양원가 상당액을 계약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익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40-69-9

    법인-1280(2009.11.16)

  • 법인이 장기분양공사(1년 이상)에 대한 공사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함에 있어서 분양계약이 일부만 이루어진 경우 공사수익 및 공사원가의 계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건설 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가의 예약매출로 인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예약매출과 관련한 미분양 상가가 있는 경우 당해 상가의 준공 전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익금(분양수익) : 총분양예정가액 × 작업진행률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수익

    손금(분양원가) : 누적실제발생비용 × 분양계약률 - 전기말 누적분양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3항

    법인, 서이46012-11441(2003.08.01)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경우 언제 비용처리 하는 것인가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40-71-17

  •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가 아닌 다음 해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세법상 적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지급의무가 확정된 비용에 대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경우 당초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비용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6036 (2017.03.29)

    서면-2020-법인-3837(2020.10.28)

  •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기로 한 경우로 월세를 받지 못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자산의 임대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임대료의 지급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일(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하는 것이므로 계약등에 의하여 임대료 지급일에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 등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 이를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서이46012-11979(2002.10.30)

    법인-198(2013.05.01)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기간경과분 미수이자를 계상할 수 있는 것인가요?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자지급일이 되기 전에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에 대해 미수이자로 계상한 경우 익금 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법인, 제도46012-11777(20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