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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 부동산매매업(신축 판매) 경영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후  건설을 위한 착공 중에 건설용지를 양도하는 경우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유예기간 종료일 이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만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법인-203(2012.03.20)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상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영업상 거래처 접대 및 직원복지 등의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도46012-10624(2001.04.17)

  • 법인이 골프장 건설용으로 임야 등을 취득하였으나, 골프장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해당 토지를 매각하기로 한 경우 해당 토지가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서면-2017-법인-2746(2018.06.18)

  • 제조업 법인이 보유하는 골동품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수집하는 서화 및 골동품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장식·환경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서면-2016-법인-5447(2016.12.27)

    법인46012-2273(1994.08.09)

  • 휴업함에 따라 공장용부동산이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간 계산시 기산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의 휴업으로 인하여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공장용부동산은 휴업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날부터 기산하여 5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고>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도46012-10519(2001.04.09)

  • 국내의 경쟁력없는 생산설비를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할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자기소유의 생산설비 등을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수입하는 경우 당해 생산설비 등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1054(2000.04.27)

  • 법인이 직원의 복리후생지원을 위하여 취득한 선박이 업무무관 동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취득한 선박의 경우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한다는 것이 운항일지, 사용자기록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8-법인-1535(2018.05.31)

  • 법인이 공사대금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법인-188(2011.03.15)

    법인, 서면2팀-230(2008.02.04)

    법인-547(2009.05.11)

  • 나대지를 임대할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법인46012-1856(2000.08.31)

    재법인46012-5(2002.01.07)

    법인, 서면2팀-684(2005.05.12)

  • 법인이 유예기간 중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업무무관부동산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을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참고>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 사용이 금지 제한된 기간은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법인-824(2011.10.27)

  • 유예기간 중 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유예기간은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유예기간 이후에 업무무관 자산으로 공할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유예기간과 겹치는 기간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기재부 법인-782(2011.08.08)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관리비를 법인이 납부한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이거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법인46012-3960(1995.10.24)

  • 법인이 업무과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에는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 것인가요?

    업무무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된 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이며, 이에는 지급보증료, 알선수수료, 인지세, 서류작성비용, 담보설정비용등이 있는 것입니다.

    법인세 집행기준 27-0-1

  • 법인이 업무무관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될 수 있는 세법상 불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것인가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이와 관련된 비용(감가상각비 등) 및「법인세법 시행령」제53조 [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라 계산한 지급이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취득세 및 등록세는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업무무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 제1항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법인세 집행기준 27-0-1

    서이46012-10407(2001.10.23)

  •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해당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업무의 판단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의 업무란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은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서면-2015-법인-1904(2016.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