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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업무용승용차 규정 적용대상

  • 법인 명의 고급 오토바이(배기량 1920cc)를 출 · 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이 적용해야 하는 건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 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륜자동차에 해당되는 오토바이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 그랜드 스타렉스 11인용 차량을 2023년에 구매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5년 ·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승합자동차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승합자동차는 기존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신고된 감가상각방법인 없는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며,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 해당 사업연도 결손이어서 포터 트럭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는데, 업무용승용차로 보아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은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중 정원 8명이하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를 말하는 것이므로 *화물자동차는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적재공간을 갖추고, 화물적재공간의 총적재화물의 무게가 운전자를 제외한 승객이 승차공간에 모두 탑승했을 때의 승객의 무게보다 많은 자동차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 렌터가 회사가 운용리스계약을 통하여 렌터카로 등록한 차량을 렌탈하여 렌터카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것인가요?

    운용리스계약을 통하여 리스한 승용차를 렌터카로 등록하고 렌터카 회사의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의 경우「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장례식장 및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2017.03.09)

  • 국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국외 사업장에서 보유 ・운영하고 있는 승용차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138(2017.03.09)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03.06)

  • 법인이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국내에 파견된 외국법인의 소속직원들이 사용하기 위한 승용자동차를 알선 또는 주선하는 경우 해당 승용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79 (2017.07.13)

  • 운행목적이 아닌 전시용으로 취득한 승용차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자동차 박물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036(2017.04.17)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도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비영리법인이 비수익사업을 경영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부문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인-5433(2017.02.22)

  • 자동차 정비업체가 고객 서비스용으로 사용하는 차량도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관련비용이 손금불산입 되는 것인가요?

    차량정비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미가입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전액 손금불산입 되는 것입니다.

    <참고>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 ・장례식장 및 장례서비스업(운구차량)에서 사업상 수익 창출을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03.06)

  •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테스트용 연구개발 차량 업무용승용차 관련 규정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완성차에 탑재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등을 개발 ・납품하는 내국법인이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용 승용자동차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자동차관리법」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등 특례』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56(2017.04.06)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익계산서상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결산서상 미계상 한 경우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소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 법인이 결손이 나서 감가상각비 비용처리가 불필요하여 2022년도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2023년도에 합산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인이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내용연수 5년 · 정액법으로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며, 결손 법인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 범위액만큼 강제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2022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미계상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 감가상각비등 한도금액 "800만원" 적용 시 해당 사업연도 1년 미만은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것인가요?

    '사업연도 1년 미만' 정관 등에서 사업연도를 1년 미만으로 정하거나, 사업연도 의제가 적용되는 법인 및 신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설립등기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감각상각비 및 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금액(800만원) ·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사용비율 산출 금액(1,500만원)은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눈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2팀-876(2006.05.17)

  • 운용리스계약을 통하여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한 경우 감가상각비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해당 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에서 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참고>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료의 70%로 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5항

  • 리스 차량을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동일차량이 이용형태만 리스에서 취득으로 달라진 경우 감가상각비등 손금산입 한도는 각각 계산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임차기간의 만료로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임차 또는 취득 구분 없이 하나의 업무용승용차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554(2017.12.26)

  •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 종료로 인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 전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 중에 취득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임차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 이월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입니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95 (2020.10.19)

  •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관리되는 것인가요?

    해당 사업연도 한도 초과된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가상각비 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상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 이월명세에 기재하여 사후관리하는 것입니다.

    <참고>  2020. 2. 11.「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1항 개정으로 인하여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삭제 규정은 업무용승용차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2020. 2. 11.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제30396호, 2020.2.11> 제4조

  • 결손 법인의 경우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연도이월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결손인 경우에도 연도 이월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한도내에서 결손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금액

  •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각각 납부하고 운행기록부도 작성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법인이 다른 법인과 공동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자동차 대여사업자와 체결한 후 월 임차료를 안분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해당 법인이 납부한 임차료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98(2017.09.26)

  •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게 소득처분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업무용승용차 사적 사용자가 사업연도 중간에 퇴직하는 경우 해당 퇴직자에 대한 소득처분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퇴직 시까지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동 기간의 사적 사용비율 (해당 퇴직자의 사적사용거리÷총 주행거리)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되는 입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03.06)

  • 2023년 사업연도 중에 렌트(5.11.) 한 업무용승용차를 운행기록부 작성하지 않고 사용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나,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5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하인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하는 것입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되고, 운행기록부 미작성된 2023. 5. 11. 임차한 승용자동차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1,000만원(1,500만원 × 8 / 12)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산입 가능한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회사 사정으로 리스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운용리스계약의 승계로 인해 지급하는 보상금등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운용리스를 통해 업무용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법인이 해당 운용리스계약을 제3자에게 승계하고, 잔여리스기간에 대한 미지급리스료와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중고시세의 차이를 보전하는 명목으로 제3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2017.06.19)

  • 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승용차 관련비용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2016.11.21)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실

  •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미가입 및 운행일지 미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은 발생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부인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인가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과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손금산입하는 업무사용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되는 것이며,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 아니므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및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분손실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처분)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 산입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

  •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고 처분손실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800만원을 손금추인하여야 하는 것이 강제사항인가요?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도 이월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참고>  2020. 2. 11.「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11항 개정으로 인하여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는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삭제 규정은 업무용승용차 처분한 날 부터 2020. 2. 11.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3항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 다수인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차량운행일지 미작성으로 인하여 업무외 사용자를 구분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소득처분은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인가요?

    법인의 특정 업무용승용차를 다수의 임직원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서 유류비 등 관련비용 중 업무외의 용도로 사용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비용 지출 당시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한 임직원에게 소득처분것이며,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법령해석법인-3465(2017.03.09)

  • 리스차량에 대하여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 추인하는 경우 소득처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리스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기타"로 소득처분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손금불산입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 비용별(감가상각비,자동차세,보험료등)로 각각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인가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 시 업무사용금액을 "0"으로 보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용별로 소득처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승용차 사용자를 귀속자로 하여 소득처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업무전용자동차보험

  •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한 것인가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ㆍ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ㆍ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서면-2018-법인-2505(2019.08.01)

    서면-2017-법인-0912(2017.06.22)

    서면-2017-법인-3075(2018.02.27)

  • 일시적으로 누구나 운전보험으로 변경한 후 다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요?

    해당 사업연도 전체기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업무사용금액은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아                   래            -

    ○ 업무사용금액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일수 ÷ 해당 사업연도에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할 일수)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9항

    서면-2018-법인-2505(2019.08.01)

    서면-2017-법인-3075(2018.02.27)

  • 차량대여 시 보험사(공제조합)의 임직원전용보험상품 가입이 곤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자동차운행의 임직원 한정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된 승용자동차를 임차한 경우 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이면서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을 운전자로 한정하는 임대차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고> 해당 사업연도에 임차계약기간의 합계일이 30일을 초과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8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4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0(2017.03.06)

  • 본점에서만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지점에서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와 차량유지비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인가요?

    법인이 지점에서 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하면서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지점에서 지출한 리스료, 차량유지비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은 손금 산입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2018.02.13)

  • 본점에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한 차량을 대표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각 지점의 차량유지비가 손금산입 가능한 것인가요?

    법인이 대표지점에서 리스계약을 체결한 업무용승용차를 본점 명의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후 대표지점 외의 다른 지점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점에서 지출한 차량유지비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은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118(2018.02.13)

  •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법인이나, 계약자가 제3자인 경우 법인이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리스계약으로 이용하면서 해당 법인이 아닌 제3자를 계약자로 하여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7-법령해석법인-1401(2017.09.26)

  • 법인의 임원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동 보험료를 법인이 지급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법인과 임원의 공동명의로 취득하고 임원을 보험의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680(2017.06.28)

  •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사용 시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요건 중 임원,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만 되어있는 이사, 감사도 임원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임원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감사 및 이들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급여 지급없이 등기만 되어있는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임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 해당하는 것인가요?

    법인이 취득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관련 운행이라면 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참고>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주행한 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6항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2016.07.18)

  •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에 업무용승용차별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사용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가요?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업무전용자동차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아니한 기간의 총 주행거리를 전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521(2016.12.30)